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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목)

2020년 12월 29일 (화)

  • 최신이전 15:182020년 12월 29일 (화) 15:18211.114.120.120 토론 1,999 바이트 +909 →‎관련 판례: 【판시사항】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편집 취소 태그: 시각 편집

2016년 12월 31일 (토)

2013년 3월 11일 (월)

2012년 5월 30일 (수)

2009년 6월 12일 (금)

2009년 4월 22일 (수)

2008년 1월 4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