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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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10:032010년 3월 16일 (화) 10:03Wundermacht 토론 기여 185 바이트 +185 새 문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대한민국 형법각론 상 점죄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가 자신의 물건인 양 처분하고 사용하였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