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의사록/2014년 7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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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타인을 협박하기 위한 이메일의 내용도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그것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려면 유니폴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재위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사용자:Jesusmas|라노워엘프 <span style="font-size:.75em;">푸르게</span>]] ([[사용자토론:Jesusmas|토론]]) 2014년 7월 2일 (수) 16:52 (KST)
:::편집창 바로 아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문|
기여하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 혹은 CC-BY-SA 3.0과 GFDL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콘텐츠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유니폴리가 커뷰에게 보낸 이메일은 세 경우 중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퍼블릭 도메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메일은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http://nulj.org/extralegal/winter2014/do-not-forward][http://www.ehow.com/list_6834928_email-copyright-laws.html] 그리고, 위키백과는 미국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https://meta.wikimedia.org/wiki/Legal_and_Community_Advocacy/Legal_Policies#Applicable_Law].
:::미국 법 이야기는 엄밀하게 따져보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 사용자가 자신이 받은 이메일을 위키백과에 공개하는 것이 위키백과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면, 그것은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에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있고, 또 일부 관리자 및 중재 요청자들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으로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가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재위원회가 “이메일은 위키백과에 CC-BY-SA 3.0과 GFDL 1.2로 배포해도 무관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나중에 위키백과 메일링 리스트를 입수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공개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판례로 남아서 나중에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판례가 됩니다. 단순히 유니폴리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운영 규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용자:10k|10k]] ([[사용자토론:10k|토론]]) 2014년 7월 3일 (목) 02:38 (KST)
 
== 메일링 리스트 관리자 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