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8년 1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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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토론 트래킹을 잘 못하는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남기면요. 1 이 건에서 관리자가 함부로 지운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2 관리자가 판단해서 지운 것은 그의 권한행사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일일이 문제삼으면 관리활동하기 어려우며 실수는 관리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가 잦다면 그는 이후 관리자 권한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 관리행위에 문제가 있었다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해당 사건의 흑백을 가리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모두가 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관리자는 일반 편집자보다 더 큰 노력을 하는 기여자라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관리자에게 뭔가 요구하는게 아니라 요청해야 하는 것이며 문제의견을 밝히는 정도로 해야지 그를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관리자는 그에 대해 답변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이 아니면 답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사:거북이|거북이]] ([[사토:거북이|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9:56 (KST)
 
한국어 위키백과의 규정과 규칙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즉, 개인적 보복인 린치와도 같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가장 긴 문서는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850킬로바이트의 국가보안법 문서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석 달에 걸쳐 특정 사용자(편의상 이하 B로 표기)에 의해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들은 국가보안법 문서가 그토록 불어나는데 그 문서의 출처 또는 기사 인용에 대하여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은 것이었까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규정에 비추어봤을 때 단 한 번도 저작권법상 그 문서의 합법적 지위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전체 문서 중에서 가장 긴 문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문서의 저작권법상 또는 한위백의 규정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김수천]] 문서로 인하여 특정 관리자(이하 관리자 S로 표기)가 뚜껑 열리기 전까지는.
 
김수천 문서는 지금까지 4번 삭제되었고 지금도 모 사용자(편의상 9M으로 이하 표기)에 의하여 삭제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9M은 한위백 규정상 정부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만 등재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또한 판사가 성추행도 하고 몰카도 찍는데 김수천이 왜 등재되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 목록]]에 의한다면 6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김수천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면 저명성에 있어서도 차관급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성추행을 해도 몰카를 찍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 개인의 일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김수천의 범죄행위는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그 심각성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김수천 문서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김수천 문서로 감정적 불안정 상태에 빠진 관리자 S는 해당 문서를 만든 B의 이전 기여를 뒤지기 시작하여 광범위하게 특정판 삭제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850킬로바이트에 이르는 국가보안법 문서는 35킬로바이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B의 기여를 제거한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 문서는 copyvio 32%가 나오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언론사 기사에서 복사 and 붙여넣기한 다른 기여자의 글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관리자 S의 행동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곳 사랑방에서 제가 관리자 S의 그러한 조치를 비판하자 단 20여 분만에 관리자 S는 제 기여를 살펴보고 특정 문서에서 제 기여를 특정판 삭제하였습니다. 제 기여는 4-5군데의 언론사 기사 각기 1-2줄 정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관리자 S는 정확한 외과수술적 처치처럼 이명박에 대한 비판 문서에서 제 기여만을 끄집어내어 특정판 삭제시켰습니다. 이명박에 대한 비판 문서는 지금도 copyvio 62%가 나오며 다른 언론사 기사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한 것이 상당수 남아있지만 관리자 S는 제 것만을 날카롭게 제거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면 다시 달려들어 손댈지도 모르겠군요. 관리자 S는 말할 것도 없이 개인의 감정적인 보복으로 제 기여만을 제거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언론사 기사 1-2줄을 각기 인용하였다고 해서 특정판 삭제시킨 예는 아마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리자에 의한 문서 삭제 또는 문서의 특정판 삭제가 합리적인 기저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자 S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또 개인의 보복적 차원에서 감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관리자 이강철(이하 관리자 L로 표기)은 관리자 S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리자 L은 정당한 비판과 근거 없는 비난을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지난번 코리아타운 플러싱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관리자 L은 관리자 S의 유일한 변호자였습니다. 관리자 L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S에 대한 맹목적인 변호는 결코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 S는 자살방조 자살방조 손해배상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 트윗은 ip 사용자라는 대상을 명기한 것으로 보아 제게 날린 것임이 명백합니다. 지금 관리자 S의 트윗은 닫힌 상태입니다. 관리자 S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도 계속 해당 건과 관련하여 이곳에서 글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방에 남기는 제 마지막 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규정과 규칙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편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즉, 개인적 보복인 린치와도 같습니다. 관리자 S와 관리자 L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보기를 요구합니다. 물론 부끄러움조차 모른다면 달리 제가 할 말은 없겠군요. 흠~ --[[특수:기여/103.212.222.155|103.212.222.155]] ([[사토:103.212.222.155|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0: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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