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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Backtothe]]님은 정당하게 차단당했나 ==
 
[[사용자:Backtothe]]님이 김경수씨가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등의 논평에서 중요문장의 발췌가 포함된 기사"에서, 그 기사에 인용된 논평 부분을 따와서 반응 문단으로 추가를 했다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수십차례의 저작권 침해를 한 적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오래된 일이었고 차단이 원인이 된 결정적인 저작권 침해는 [[토론: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2019년 2월 1일의 특정판 삭제 신청 이의]] 이 한건이었습니다.
 
* [[사용자토론:Backtothe#해명 요구 / 차단 신청 알림]]: 관리자 [[사:콩가루|콩가루]]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삭제 신청 알림]]: 사용자 [[사:커뷰|커뷰]]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삭제 신청 / 삭제 알림]]: 당시 관리자셨던 [[사:책읽는달팽|책읽는달팽]]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문서 편집과 출처에 대해서]]: 관리자 [[사:메이|메이]]님의 출처 표시 부재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저작권 침해 해명 요구]]: 사용자 [[사:95016maphack|95016maphack]]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신문과 저작권]]: 관리자 [[사:이강철|이강철]]님과 사무관 [[사:ChongDae|ChongDae]]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동아일보 저작권에 대한 답신]]: 동아일보 측에서 분명 신문 저작권 보호는 단신(스트레이트 기사)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답변을 해석해 법적 소송 위협을 했다가 관리자 [[사:Ykhwong|Ykhwong]]님에게 경고를 받음
*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2018년 제6주#Backtothe]]: 사용자 [[사:95016maphack|95016maphack]]님과 또다시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차단당함
* [[사용자토론:Backtothe#일단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 유감이란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용자 [[사:일단술먹고합시다|일단술먹고합시다]]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삭제된 문서 이메일 전송파일]]: 사용자 [[사:밥풀떼기|밥풀떼기]]님의 저작권 침해 경고
* [[사용자토론:Backtothe#기사를 인용하실 때]]: [[사:Cyberdoomslayer|Cyberdoomslayer]](차단 요청자)의 저작권 침해 경고
 
여기서 마지막 토론을 빼고는 11개월 이상 경과된 사안입니다.
 
* [[사용자토론:Backtothe#기사를 인용하실 때]]: [[사:Cyberdoomslayer|Cyberdoomslayer]](차단 요청자)의 저작권 침해 경고([[토론: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2019년 2월 1일의 특정판 삭제 신청 이의]])
 
이게 저작권 침해이고 이전의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어야 차단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지에 대해서는 [[n:사용자:Gapo/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에서는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사 스스로 작성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자:Backtothe]]님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기사는, 논평을 낸 주체를 "자유한국당은" 처럼 서술하고 "뭐뭐라고 " 말했다.(논평했다, 주장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 판결에 비추어, 정당의 논평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중요문장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기사에서 인용구와 작성주체가 담긴 문장을 그대로 따온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에서
 
{{인용문|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에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다. 또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났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인용문|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ㅌㅌㅌㅌ라고" 주장했다 이런게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당 기사 원문에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Backtothe님이 논평이나 의견까지 가져오지 않고 제3자(정당 등)의 발언 내용만을 가져온 이상, 2월 1일에 삭제 신청된 건은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저작권 침해가 맞다 아니다 엇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전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