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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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사업 : 여성, 성소수자,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연대, ‘인권운동더하기’와 협력.
 
== 논란 및 사건사고 ==
전장연의 대표적 불법 행위로는 '출근길 서울 지하철 타기' 시위가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운행이 최소 1시간 지연되어 승객들의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시위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였지만 이렇게 다소 폭력적이고 다른 장애인 단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행한 시위는 많은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서울 지하철역의 94%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설치되어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7864|제목=서울 지하철 승강기 설치 관련 뉴스}}</ref>. 또한 이러한 형태의 시위는 감염병예방법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제136조(공무집행 방해), 제 185조(일반 교통 방해), 제 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 방해)와 기타 등등의 [[법률]]들을 위법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ref>{{웹 인용|url=https://factchecker.or.kr/fc_subjects/371|제목=전장연 불법 행위}}</ref>
 
===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
[[집회|시위]] 활동의 위법 행위에 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관청|관공서]]와 [[법조인]]들의 답변에 따르면 '위법 소지는 있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여 반대 측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8288&code=11131100&sid1=soc|제목=법조계 전장연 논란}}</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