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 제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마지막 의견: 6년 전 (All7676님) - 주제: 공석추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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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추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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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수는 300석입니다. 정수가 공석이 생겻다고 바뀌는게 아닐뿐더러 공석을 추가해넣으면 될문제입니다.--All7676 (토론) 2018년 2월 9일 (금) 17:36 (KST)답변

아니죠 재적의원이 바뀔뿐더러 http://www.assembly.go.kr/memCond/hnumseat.do 분명히 294로 바뀌었음을 공식 사이트에서 써놓았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3.142.152.43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재적의원'이 바뀌는것 뿐이지 국회정수는 300으로 공식선거법에 의해 정해져있습니다.공직선거법상 국회정수--All7676 (토론) 2018년 2월 9일 (금) 17:42 (KST)답변

그러나 표결기준, 정족수 이런 모든건 '헌법'에 재적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3.142.152.43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귀하께서 헌법의 어떤맥락의 재적의원을 말하시는지 모르겟네요. 출처를 가져와서 의미를 알기쉽게 말씀해주시죠.--All7676 (토론) 2018년 2월 9일 (금) 18:05 (KST)답변


헌법을 보고 옵시다 정원은 법률사항이지만 재적의원은 헌법상 표결의 기준이 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3.142.152.43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거론하시는데 헌법서 공석은 모든통계서 추가해선안된다거나 제외한다고 써있지는않습니다. 귀하께서 거론하신것도 어거지로 그렇게 해석해보려고해도 힘든문제구요. 오히려 헌법상 공석이 생기면 재보궐선거를 치룬다는 조항이 있네요. 중요한건 현행 선거법상 300이 명시되있고 공석을 추가하게 자연스럽겠죠--All7676 (토론) 2018년 2월 13일 (화) 11:35 (KST)답변

저기요 헌법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단지 법률사항이지만 표결기준은 헌법에서 재적의원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무슨이야기신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123.142.152.43 (토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헌법상 국회 표결시 과반 기준에 공석이 포함됩니까? 123.142.152.43 (토론)

또한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공식"기록에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공식기록에는 공석이 없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30f:f8a0::21bf:80b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그럼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상 국회정수 이 내용은 공식적인 내용아닌가요 ? 왜 원래 기재하고있던 공석을 제외하시나요? 공석을 제외하려는 중립적인 시각에 걸맡는 근거를 가져오세요.--All7676 (토론) 2018년 2월 13일 (화) 13:14 (KST)답변


아 지금 법률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3.142.152.43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아니요. 어떤논리로 그런질문을 하는거죠? 전 헌법과 선거법 둘다 공식적으로 공석이란 표현을 사용하고있기에 공석이란 용어를 기재하는게 중립적시각에도 맞다는 주장입니다. --All7676 (토론) 2018년 2월 13일 (화) 13:24 (KST)답변

헌법 어디에 공석이 있는지 출처 제시하시죠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123.142.152.43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정원과 정족수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제시된 국회 웹사이트는 정원과는 무관한 현직 의원의 통계를 나타낼 뿐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정된 정수와 재적의원수의 차이를 “공석”으로서 표기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IRTC1015 2018년 2월 13일 (화) 13:38 (KST)답변

저또한 같은 의견이고 공석하나 추가해 넣는것이 이렇게 논쟁이 될 사안인지 모르겠네요.--All7676 (토론) 2018년 2월 13일 (화) 13:45 (KST)답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제2항에 의해 국회의원의 정원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에서 국회의원의 정원을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헌법의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이 정수가 의원의 사퇴 등으로 변동되는 수가 아님은 동법 제200조에 궐원이 생겼을 때 이의 보궐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명백합니다. 한편 헌법 제49조 등은 국회의 의결에 대해 정수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재적의원과 출석의원으로써 규정할 뿐입니다. 제시된 국회 웹사이트의 페이지([1])는 그 제목이 나타내듯 “현황”입니다. 표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정수가 아닌 재적의원수인 만큼 All7676님의 편집대로 재적수를 정수로써 대체 표기하는 것은, 바꾸어 말해 총 재적 의원의 수를 표에서 기재하지 않는 것은 독자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적수와 정원을 모두 표기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라집니다. 이 외에는, 저는 123.142.152.43님의 주장에서, 정원을 표기에서 제외할 논리적 근거를 읽을 수 없습니다. 추가 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IRTC1015 2018년 2월 13일 (화) 14:10 (KST)답변

한가지 의견을 더 제시하자면 이 틀은 국회 정당별 의석 수 표입니다. 궐원은 의석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정원 표기 여부는 틀에 왼쪽에 총선결과에 이미 정원이 기록되어있는 만큼 오른쪽에 공석까지 넣어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표결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ea78:215c::58b:190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궐원은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죠. 총선 결과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공석의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와 무엇을 표에 넣으면 안 되는지는 조금 다른 얘기 같고요. --IRTC1015 2018년 2월 13일 (화) 14:30 (KST)답변

저또한 재적수,정원 모두 표기하는 방안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도식표로써의 동시표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군요.--All7676 (토론) 2018년 2월 13일 (화) 14:31 (KST)답변

이미 총선결과에 정원이 표기되어 있는 만큼 현황에 정원을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국회 공식기록에 '현황'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표 자체가 정당별 의석수 표 이므로 오른쪽에는 현황 그대로 적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123.142.152.43 (토론)

그리고 사회변혁노동자당 틀 표기여부 토론에도 오셔서 중재 부탁드립니다123.142.152.43 (토론)

총선결과에 정원이 표기되어있단 이유가 공석을 추가하면 안되는 이유가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결과가 어찌됬든 물론 가정이지만, 중간에 법개정을 통해 정원이 바뀔수도 있는 문제일수도 있고 그러기에 중요한건, 다른 혹자들은 공석이 났기에 정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반드시 하게되는것이 아니기때문이죠. 따라서 공석을 추가하면 안되는 모두가 이해할수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All7676 (토론) 2018년 3월 22일 (목) 19:15 (KST)답변

중간에 법 개정으로 정원을 바꿀 수 없으므로 잘못된 논거입니다 123.142.152.43 (토론) 자꾸 말을 돌리시지말고 공석을 추가하면 안되는 모두가 이해할수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0:09 (KST)답변

말은 님이 돌리시는거죠 법 개정이 불가능한데 틀린 논거를 가지고 논쟁하는건 무리입니다 123.142.152.43 (토론) 결론은 공석을 추가하면 안되는 모두가 이해할수있는 이유를 증명해내는게 무리라는건가요 ?--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1:35 (KST)답변

아니 내가 법 개정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잖아요 지적에 답을 하세요123.142.152.43 (토론)

무슨법개정을 논하시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이해를 못하게 적으시면 토론진행이안됩니다.--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1:40 (KST)답변

왜냐하면, 총선결과가 어찌됬든 물론 가정이지만, 중간에 법개정을 통해 정원이 바뀔수도 있는 문제일수도 있고 님이 주장한 논거가 틀렸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정원이 바뀌는것은 불가능합니다123.142.152.43 (토론)

국회 공식 홈페이지와 국회 경과보고서에 분명히 공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123.142.152.43 (토론)

법개정을 통한 의원 정수 변화 이기사만 보더라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수가 바뀌었습니다만 ? 또한 공석이 들어가지않는 문제하고 위키백과에서 공석을 추가하면 안되는 문제는 다릅니다. 공석을 추가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근거를가지고 토론해주세요--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1:46 (KST)답변

아니 국회 대수 도중에 의원 정수가 변한 사례가 있다고요?????? 그런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으며 아예 불가능합니다123.142.152.43 (토론)


제가 링크걸어둔 기사도 다 국회 회기중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또한 다른문제를 지적하신거라고 생각하고, 귀하께서 생각하는 그사례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1:50 (KST)답변

아니 회기 도중에 선거법 개정된다고 그거 그 회기에 적용됩니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죠 뭔 이런 황당한123.142.152.43 (토론)

그러니까 하는말입니다.결론은 공석이란용어를 삭제하시려면 공석을 추가하면 안되는 모두가 이해할수있는 이유를 증명을 귀측에서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1:53 (KST)답변

불가능한 이유요?? 만약 정수 늘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의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이미 지역구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비례대표 기준에 해당하는 총선은 끝났습니다 늘릴 수가 없어요123.142.152.43 (토론)

근거 계속 제시하잖아요 국회 공식 홈페이지와 국회 경과보고서가 그 근거입니다123.142.152.43 (토론)

국회 홈페이지 국회경과보고서에는 위키백과에서 공석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야한다는 문구나 해석이 될수잇는 근거가 없습니다만.--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2:00 (KST)답변

표좀 보고 오시죠2001:2D8:E252:65E5:0:0:54B:A900 (토론)

표좀보고왔는데 삭제해야한다는 문구나 해석할만한 여지가 전혀없네요. 그에합당한 근거와 주장을 다시해주세요.--All7676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22:07 (KST)답변


아뇨 표대로 쓰면 삭제죠2001:2D8:E252:65E5:0:0:54B:A900 (토론)

그니까 표어느부분에 삭제해야한다는 문구나 해석할만한 여지를 가지고있는거냐니깐요. 삭제해야만할 이유를 가져오셔야죠--All7676 (토론) 2018년 3월 30일 (금) 08:50 (KST)답변

아니 표에 공석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211.209.235.161 (토론)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모든 위키백과의 내용은 귀측이 주장하는 '공식기록'만을 ctrl c,ctrl v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공식기록+ 모두가 알기쉽게 할수있는 내용'을 추가해 넣을수가 있는것이죠. '모두가 알기쉽게 할수있는 내용(공석)' 부분을 제거하고싶다면, 공식기록만을 근거로써 제시할게아니라 그 부분에 대하여 삭제할수있는 근거나 출처를 가져와야할것입니다.--All7676 (토론) 2018년 4월 2일 (월) 13:11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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