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품종보호 출원을 신청한 자의 국립종자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한다.[1]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두어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관련 법률 편집

  • 식물신품종 보호법[2]

위원 자격 편집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자
  • 특허청의 4급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자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품종보호심판제도 편집

품종보호심판위원회(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3심) 편집

  •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의 고도의 전문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일반쟁송절차와 마찬가지로 3심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심판위원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할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며, 심판은 3인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행한다.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심판의 종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결정에 대한 무효심판이 있다.
  •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심결에 대한 소와 품종보호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각주 편집

  1. 장미 신품종 보호심판 심결 Archived 2012년 5월 13일 - 웨이백 머신《환경일보》2004년 8월 22일 심해란 기자
  2.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