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이나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며, 지정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다.

종류

편집

절대정화구역

편집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구역이다.

상대정화구역

편집

학교의 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구역이다.

관할

편집

지정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도시개발계획자가 한다. 설정된 구역은 학교장이 관할하며, 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