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韓國金融投資協會,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KOFIA)는 대한민국의 금융 기관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1]을 위해 설립된 법인 단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자율규제기관이다. 2009년 2월 4일, 정식 출범하였다.[2][3]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단체이다.[4]
금융투자협회는 기존 대한민국의 금융 시장에 존재하고 있던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5]
회원
편집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제시한다.[6]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7]
- 정회원: 금융투자인가업자(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업, 신탁업)
- 준회원: 금융투자등록업자(투자일임, 투자자문업), 겸영금융투자업자
- 특별회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예탁결제원, 협회가입 희망자중 이사회 승인을 득한 자
2010년 3월 16일 기준으로, 정회원 148개 사(社), 준회원 94개 사, 특별회원 15개 사로써 총회원 257개 사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
편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권유준칙[8] 항목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시행했다.[9][10]
업무
편집금융투자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1]
-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조직
편집한국금융투자협회
편집- 감사실
회원서비스부문
편집-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
- 증권지원부
- 파생상품지원부
- 채권부
- K-OTC
- WM서비스본부
- WM지원부
- 연금지원부
- 세제지원부
- 집합투자서비스본부
- 자산운용지원부
- 부동산신탁지원부
경영기획본부
편집- 경영기획본부
- 기획조사실
- 국제부
경영지원본부
편집- 경영지원실
- 홍보실
- 정보시스템실
대외서비스부문
편집- 대외협력본부
- 법무지원부
- 부산지회
- 금융투자교육원
- 금융투자교육부
- 전문인력관리부
자율규제위원장
편집- 자율규제본부
- 자율규제기획부
- 약관광고심사부
- 소비자보호부
각주
편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 ↑ 강은구 (2009년 2월 4일). “금융투자협회 창립”. 한국경제. 2009년 2월 4일에 확인함.
- ↑ 한민정 (2009년 2월 4일). “자통법 첫날.. ‘금융투자협회’ 출범”. 파이낸셜뉴스. 2009년 2월 5일에 확인함.
- ↑ 권영훈 (2009년 2월 4일). “[리포트] 금투협, 위상제고 ''최우선''”. 한국경제TV. 2009년 2월 5일에 확인함.
|제목=
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5조 제1항(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 ↑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회원사정보>회원제도 안내”.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0월 11일에 확인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 ↑ 고한석 (2009년 2월 4일). “자통법 첫날...펀드 판매 '조심조심'”. YTN. 2009년 2월 4일에 확인함.
- ↑ 유병철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무엇이 바뀌는가”. 이뉴스투데이. 2009년 2월 4일에 확인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외부 링크
편집- (한국어) 한국금융투자협회 - 공식 웹사이트
- (한국어) 금융투자협회 (구)자산운용협회
- (한국어) 금융투자협회 (구)한국증권업협회
- (한국어) 금융투자협회 (구)한국선물협회
- (한국어) 한국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 (한국어)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정보서비스
- (한국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