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韓國遠洋産業協會,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 설립된 해양수산부 소관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275-1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설립 목적 편집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 편집

  •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연구·용역수행 및 정보화
  •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노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업종별 단체교섭에 관한 지도
  • 원양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지도 및 관리
  • 원양수산물 소비촉진 등 원양산업 홍보
  • 원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동설비 구입 및 판매·알선
  • 그 밖에 원양산업의 발전과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연혁 편집

  • 1964년 3월: 한국원양어업협회 설립
  • 2008년 2월: 한국원양산업협회 설립

조직 편집

총회 편집

회장 편집

  • 이사회
    • 기획위원회
    • 재정위원회
    • 노사위원회
    • 해외협력위원회
    • 연승어업위원회
    • 선망어업위원회
    • 선망어업위원회
    • 북양어업위원회
    • 기지트롤어업위원회
    • 오징어어업위원회
    • 원양어업관련사업위원회
  • 감사
경영지원본부 편집
  • 총무부
  • 회원지원부
  • 기획홍보부
  • 부산지부
해외협력본부 편집
  • 해외협력1부
  • 해외협력2부

소속기관 편집

  • 해외수산협력원

각주 편집

  1.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