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협회

한국항만협회(韓國港灣協會, Korea Ports and Harbors Association)는 대한민국 항만산업발전을 위해 1977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53, 707호(양평동3가,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목적 편집

주요 업무 편집

  •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 제,개정
  •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제,개정
  • 항만 편람, 공사지 등 발행
  • 항만기술연구회 운영
  • 항만시설정보 운영관리
  • 항만기술정보 운영관리
  • 설계도서정보 운영관리
  • 항만공사정보 운영관리
  • 항만건설 CALS 운영관리
  • 항만지하시설물 GIS

연혁 편집

  • 1976년 12월 27일: 한국항만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 1977년 2월 3일: 한국항만협회 설립 인가(해운항만청)
  • 1977년 4월 13일: 국제항만협회(IAPH) 가입
  • 1980년 2월 25일: 한국항만기술연구소와 통합
  • 1997년 6월 16일: 국제항해협회(PLANC) 가입
  • 2000년 9월 1일: 국제준설협회(WODA) 가입
  • 2008년 9월 12일: 한국항만협회 특수법인전환승인(국토해양부)

조직 편집

한국항만협회장 편집

  • 감사
  • 이사회

기획조정실 편집

  • 기술기획국
  • 항만정보국

항만기술연구원 편집

  • 유지관리국
  • 평가분석국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 편집

  • 기획운영국
  • 국제협력국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항만법 제91조(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설계·감리·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