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조약
합병 조약(合倂 條約, Merger Treaty) 또는 브뤼셀 조약(Brussels Treaty)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3개 공동체의 조직 체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유럽의 공동체의 단일 이사회와 단일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조약(Treaty establishing a Single Council and a Singl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다.
이 조약은 1965년 4월 8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이 서명했으며 1967년 7월 1일을 기해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단일 이사회인 유럽 연합 이사회, 단일 위원회인 유럽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현재의 유럽 연합의 전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1999년 5월 1일을 기해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만료되었다.
유럽 연합 조약과 구조의 타임라인
편집1948 브뤼셀 조약 |
1952 파리 조약 |
1958 로마 조약 |
1967 합병 조약 |
1987 단일 유럽 의정서 |
1993 마스트리흐트 조약 (EU 설립) |
1999 암스테르담 조약 |
2003 니스 조약 |
2009 리스본 조약 | |
유럽 원자력 공동체 (EURATOM) |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 유럽 연합 (EU) | ||||||||
유럽 경제 공동체 (EEC) | → 세 개 의 기 둥 → |
유럽 공동체 (EC) | |||||||
↑유럽의 공동체↑ | 사법과 국내 문제 (JHA) | ||||||||
경찰 및 사법 협력에 관한 규정 (PJCC) | |||||||||
유럽 정치 협력 (EPC) | 공동 외교 안보 정책 (CFSP) | ||||||||
서유럽 연합 (WE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