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홍남희(1977년 5월 13일~ )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홍남희 변호사는 평소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의 돌봄과 처우개선, 인권 옹호에 관심이 많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012년 이후로 매년 1~2편씩 2024년 현재 도합 11편의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작업에 공동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으로서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제도, 산업재해로서의 정신질환, 가족법에도 관심을 가지고 2024년 현재 도합 6편의 논문을 등재지 등에 게재하였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성년후견 관련 주요 판례를 전문 번역하여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 - 일본 성년후견 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이라는 편역서를 2014년에 발간하였다.

또한 가족법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문화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가족법 관련 주요 판례를 전문 번역하여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 - 2009~2014년 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이라는 편역서를 2015년에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