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담 효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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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담 효자각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산32번지에 있다. 1986년 5월 20일 화성시의 향토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0월 23일 향토문화재 제4호로 변경 재분류되었다.[1]

홍담 효자각
대한민국 화성시향토문화재
종목향토문화재 제4호
(1986년 5월 20일 지정)
시대1539년
소유남양 홍씨 토홍계 정효공파 종회
위치
화성 홍법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화성 홍법리
화성 홍법리
화성 홍법리(대한민국)
주소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산32번지
좌표북위 37° 10′ 03″ 동경 126° 44′ 20″ / 북위 37.16750° 동경 126.73889°  / 37.16750; 126.73889

홍담(洪曇)은 선조 때 우참찬에 이르렀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개요 편집

맞배 지붕에 한식 기와를 얹은 겹처마 건물로서 8각(角)의 장초석(長楚石) 위에 4개의 원주형(圓柱形) 목주(木柱)가 세워져 있고 방풍판(防風板)이 달려 있다. 정문(旌門) 내에는 ‘효자(孝子)좌삼찬(左參贊)홍담지문(洪曇之門)’이라 새겨진 현판(縣板)만 걸려 있을 뿐 별다른 기명(記銘)은 찾아 볼 수 없다

각주 편집

  1. 화성시 고시 제2019–514호, 《화성시 향토문화재 변경 재분류 및 신규지정 고시》, 화성시장,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