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조가”(黃鳥歌)는 기원전 17년고구려유리명왕(瑠璃明王)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노래이다. 삼국사기에 4언 4구의 한시 형태로 번역되어 전하고 있다. 이 노래는 창작 연대가 기원전 17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문학사적으로 최초의 서정요라는 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주 1]

황조가
작사·작곡유리명왕

노랫말 편집

〈황조가〉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원문과 배경 설화 편집

유리명왕(瑠璃明王) 3년(기원전 17년) 가을 7월에 골천(鶻川)에 별궁(別宮)을 지었다. 겨울 10월에 왕후 송씨(王后 宋氏)가 죽자 대왕은 다시 두 여자들에게 장가를 들어 후처로 삼았다. 하나는 화희(禾姬)인데 골천인(鶻川人)의 딸이고, 또 하나는 치희(稚姬)인데 한나라(漢) 사람의 딸이다. 두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서로 다투며 화목하지 않았으므로 대왕은 양곡(凉谷)에 동·서 2궁을 지어 각각 살게 하였다. 그 후에 대왕이 기산(箕山)으로 사냥을 나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자 두 여자가 서로 다투었다. 화희가 치희를 꾸짖어 “너는 한가(漢家)의 비첩(婢妾)으로 무례함이 어찌 이리 심한가?”라고 하였다. 치희가 부끄럽고 한스러워 도망쳐 돌아갔다. 대왕은 그 말을 듣고 말을 채찍질하여 쫓아갔으나 치희는 성을 내며 친가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대왕은 나무 밑에서 쉬다가 꾀꼬리[黃鳥]가 날아와 모여드는 것을 보고 감탄하여 노래하였다.
 
—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권 유리명왕편

작자에 대한 견해들 편집

양주동, 이가원, 문선규, 유종국 등이 유리왕을 작자로 본다. 정병욱은 작자 불명의 고대가요가 한역되어 유리왕 설화에 삽입된 것으로 보고, 임동권은 민요에서 한역된 것으로 보며, 김승찬은 유리왕 시대의 한 부족장이 지은 것을 후대에 채록한 것으로 본다. 후인이 위작한 것으로 보는 고정옥의 견해도 있다.[1]

같이 보기 편집

주해 편집

  1. 서사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명선은 치희와 화희가 대표하는 종족간의 대립을 유리왕이 중재하려다 실패하고 부른 노래로 보았고, 이가원은 유리왕이 한족의 문화에 도취되어 그를 수용하려다 토착민인 골천인의 총의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준 서사시로 보았다.[1]

각주 편집

  1. 김영수 (2000년). “황조가 (黃鳥歌) 연구 재고 - 악부시 (樂府詩) ' 황조가 ' 의 해석을 원용 (援用)하여 -”. 《한국시가연구》 6 (0):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