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할 목적으로 2000년에 결성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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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南北共同宣言實踐連帶, 약칭 실천연대)는 명목적으로 북한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할 목적으로 2000년에 결성된 단체이다.

통일부에 등록되긴 했었으나, 2010년 7월에 반국가단체(북한)에 대한 '체제 찬양고무' 활동으로 대법원이 '불법 이적 단체'로 판결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부 및 산하 활동가 구성 상임공동대표로 김승교(변호사), 집행부(활동가)로 최한욱(집행위원장), 강진구(전 집행위원장), 문경환(정책위원장), 곽동기(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있었다.[1] 부설기관으로 한국민권연구소(민권연구소)가 있었고, 6.15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로 판결난 후 홀로서기 중이다.[2]

이적 단체 규정 편집

실천연대는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행위 위반 혐의로 이적단체로 규정되면서 간부 4명이 구속되었다.[3][4]

검찰에서는 실천연대의 강령이 이적단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고 주장했다.[5] 하지만 이에 대해서 회원들은 이적단체로 규정한 검찰의 주장을 무리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반발했으며 검찰의 입장과 실천연대의 입장이 대립하였다.[6] 그리고 실천연대는 공안당국이 반민주적으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7]

그러나 검찰측은 법원에서의 북한의 지령을 실천 구체적인 행동 실천 인정,[8] 광화문네거리에서 북한체제 찬양전시활동[9]

구속된 실천연대의 간부에게 로동신문 등이 전달되는 등의 행위[10] 등으로 봐서 이적단체가 맞다며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천연대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해왔고, 중국에서 북한 간부와 만나 활동 지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국가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 단체"라고 규정하면서 간부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11]

2009년 11월 17일, 통일부는 실천연대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 공익활동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12] 그동안 실천연대는 6.25 남침유도설,[13] 북한 핵개발의 미국 책임론,[14] 등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었다.[15]

2010년 7월 2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16]

각주 편집

  1. 천창영 (2008년 9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규모 압수 연행". 자주민보.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천창영 (2010년 10월 18일). “새로운 둥지, 새로운 결심 한국민권연구소". 자주민보.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월 8일에 확인함. 
  3. 김능현 (2008년 10월 24일). '이적혐의' 실천연대 간부4명 기소”. 서울경제.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2월 11일에 확인함. 
  4. 강훈상 (2008년 10월 24일). '실천연대' 간부 4명 기소…`이적단체' 규정”. 연합뉴스. 
  5. 김태종 (2008년 10월 24일). “검찰, 실천연대 왜 '이적단체' 규정했나”. 연합뉴스. 
  6. 정지우 (2008년 10월 2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체는?”. 파이낸셜뉴스. 
  7. 양정우 (2008년 9월 30일). “실천연대 "공안당국 반인권적 압수수색 자행". 연합뉴스. 
  8. 박영흠 (2008년 9월 30일). “공안당국 "北 지령 구체적 실천 구속". 경향신문. 2008년 11월 13일에 확인함. 
  9. 金成昱 (2009년 6월 10일). “[집중분석]‘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월간조선. 
  10. 손진석 (2008년 11월 7일). “실천연대 수감자들에 로동신문 배달”. 조선일보. 2008년 11월 13일에 확인함. 
  11. “[단신] 법원,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 MBC. 2009년 4월 21일. 2009년 4월 22일에 확인함.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2. 김남균 (2009년 12월 15일). “‘실천연대, 비영리단체 등록 말소’”. 독립신문. 2009년 12월 21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3. 김남균 (2009년 7월 16일). “실천연대, ‘6.25 남침유도설’ 우회 주장”. 독립신문. 2009년 12월 22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4. 류현태 (2009년 9월 4일). “北핵개발이 美의 대북제재 때문?”. 독립신문. 2009년 12월 22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5. 류현태 (2009년 11월 20일). ““실천연대의 조국은 북한인가?””. 독립신문. 2009년 12월 22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6. 나확진 (2010년 7월 23일). “대법 "실천연대는 이적단체"…간부 징역형 확정”. 연합뉴스. 2010년 7월 2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