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는 비자이다. 취득하기 위해선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어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1] F4 비자를 받은 사람은 1.단순노무행위 2.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 등등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