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의무

당사자가 다른 자를 구출할 의무

구조의무(救助義務, duty to rescue)는 영미법 불법행위법의 법리로 당사자가 다른 자를 구출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실천하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구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편집

미국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조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음 두가지 경우에는 구조의무가 발생한다.

위험을 발생시킨 자 편집

만약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였다면 원인 제공자는 구조의무를 가진다.

특별한 관계인 편집

  • 경찰관, 소방관, 119구조대 대원 등은 업무범위 내에서 구조의무가 있다.
  • 부모는 자녀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모를 대신하는 선생님이나 베이비시터 등도 구조의무를 진다.
  •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 구조의무를 진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