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69조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는 회사의 의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第169條 (會社의 意義) 이 法에서 "會社"란 商行爲 그 밖의 營利를 目的으로 設立한 社團말한다.
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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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 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 대한민국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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