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2조는 회사의 성립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민사법의 공시의 원칙을 선언한 조문이다.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