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 不能未遂) 혹은 불능범이란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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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편집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행위자가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여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그 이외에 결과발생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될 수 있다.

판례 편집

  •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2].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1. 85도206
  2.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