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로 설립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기업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립한다. 사내대학에선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사과정 편집

전문학사 과정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