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학교형태로 설립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과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로 나뉜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은 다른 조항에 의해 규율되므로 다른 개념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편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전공대학 편집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에 의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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