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격대학 편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원격대학에는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이 있다. 그런데 방송대학과 통신대학으로 설립된 학교는 없고, 방송통신대학으로 설립된 학교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유일하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편집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로 설립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고등교육법에 원격대학이 추가되었지만, 교육부에선 여전히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축약하여 원격대학으로 표기한다. 대신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따로 구분하여 혼동을 피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