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군(江界郡)은 평안북도(자강도)에 있던 군이다. 군청은 현재의 강계시지역에 있었다.

고구려·발해·여진의 영역을 거쳐, 14세기 후반에 고려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조선시대에는 북방 방위의 요충지로서 기능했다.

해방 당시의 면적은 5,403.63km2 이었다. 당시의 군역은 현재의 강계시·만포시·시중군·장강군·전천군·성간군·룡림군에 해당된다.

연혁 편집

  • 1361년(공민왕 10년) : 독로강만호
  • 1369년 : 강계만호부를 두고, 진변·진성·진안·진령의 4군이 설치되었다.
  • 1401년 : 석주(石州)고 개칭했다.
  • 1403년 : 강계부로 고쳤다.
  • 1413년 : 강계도호부로 승격했다.
  • 1455년 : 사군여연군, 무창군, 우예군이 폐지되어 편입되었다.
  • 1459년 : 사군 중 마지막으로 자성군이 폐지되어 편입되었다.
  • 1869년 : 자성군(옛 여연군, 우예군 지역 포함), 후창군이 설치되어 옛 사군 지역이 분리되었다.
  • 1895년 : 23부제가 시행되자 강계부는 강계, 자성, 후창, 위원, 초산, 장진의 6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 1896년 : 평안북도 강계군이 되었다.
  • 1931년 4월 1일 : 강계면이 강계읍으로 승격하였다.[1]
  • 1946년 : 강계읍, 만포읍을 면으로 강등하였다.
  • 1949년 1월 : 자강도를 설치하며 자강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강계군은 어뢰·곡하·종서·종남·공북·강계 면과 함경남도 장진군 군내면을 동문면으로 개칭하여 재편하였고, 남부의 성간면(城干面)·간북면(干北面)·전천면(前川面)·입관면(立館面)·화경면(化京面)·용림면(龍林面)을 관할로 전천군을 설치하였고, 북부의 만포면(滿浦面), 고산면(高山面), 외귀면(外貴面), 이서면(吏西面), 시중면(時中面)에는 자강도 만포군을 설치하였다.
  • 1949년 10월 : 강계면을 강계시로 승격하고, 나머지 지역을 장강군으로 고쳤다.
  • 1952년 : 장강군에서는 동문면을 랑림군에 돌려주고, 공북면의 일부를 강계시에 편입시켰다. 장강군 곡하면(曲河面)·어뢰면(漁雷面)과 만포군 시중면(時中面)을 관할로 시중군을 설치하고, 전천군 성간면(城干面), 간북면(干北面)과 장강군 공북면(公北面)의 부지리(富只里)를 관할로 성간군을, 전천군 룡림면(龍林面)과 립관면의 다섯개 리를 관할로 룡림군을 설치하였다.
  • 1967년 : 만포군이 만포시로 승격되었다.

이북5도위원회의 강계군 편집

강계군의 면적은 5,403.63km2이며, 2읍 15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군청소재지는 강계읍 동부동이다.

읍면 면적(km2) 동 숫자 동(洞)
강계읍(江界邑) 19 (本) 화천(和泉) 학견(鶴見) 일출(日出) 남산(南山) 궁하(宮下)
수(壽) 금(錦) 소화(昭和) 황금(黃金) 대화(大和) 성산(城山)
북천(北川) 유(柳) 영(榮) 행(幸) 천석(千石) 동부(東部) 고당(古堂)
만포읍(滿浦邑) 3 문흥(文興) 문악(文岳) 옥(玉)
간북면(干北面) 2 (南) 북(北)
고산면(高山面) 6 포상(浦上) 연상(延上) 연하(延下) 남상(南上) 춘산(春山) 미타(美他)
곡하면(曲河面) 4 쌍부(雙富) 의진(義眞) 쌍신(雙新) 흥주(興州)
공북면(公北面) 5 공인(公仁) 향하(香河) 승방(勝芳) 부지(富只) 두흥(斗興)
성간면(城干面) 5 별하(別河) 쌍방(雙芳) 외중(外仲) 서(西) 오모로(梧毛老)
시중면(時中面) 5 외시천(外時川) 노남(魯南) 심귀(深貴) 내(內) 안찬(安贊)
어뢰면(漁雷面) 4 풍룡(豊龍) 천성(天城) 종인(從仁) 풍청(豊淸)
외귀면(外貴面) 4 건하(乾下) 흥판(興判) 건상(乾上) 이남(吏南)
용림면(龍林面) 6 신창(新昌) 광성(廣城) 남흥(南興) 용운(龍雲) 용림(龍林) 후지(厚地)
이서면(吏西面) 4 송학(松鶴) 등공(登公) 함부(咸富) 송하(松下)
입관면(立館面) 5 용문(龍門) 화양(化陽) 창평(倉坪) 운송(雲松) 천산(天山)
전천면(前川面) 3 장흥(長興) 창덕(倉德) 중암(仲巖)
종남면(縱南面) 4 한전(閑田) 원평(院坪) 성장(成章) 장평(長坪)
종서면(從西面) 3 신성(新城) 종포(從浦) 황청(黃淸)
화경면(化京面) 6 고인(古仁) 진평(津坪) 이만(梨滿) 길다(吉多) 신적(新積) 황린(黃麟)

각주 편집

  1. 부령 제103호 (제정 1930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