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대 신일본제철

이춘식 대 신일본제철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사건개요 편집

  • 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 6월 8일[1] ~ 2013년 12월[2]), 신천수(1926년 11월 21일[1] ~ 2014년 10월[2])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1년 3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
  •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1924년 1월 27일[1] ~ 현재), 김규수(1929년 2월 12일[1] ~ 2018년 8월[3])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2008년 4월 3일, 원고 패소 판결.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 국내에도 효력이 있다.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 아니다.
  •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원고 승소, 파기환송.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어 대한민국 국내에는 효력이 없다.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다. 대법원 1부는 대법관 4명(김능환,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이 재판했다.
  • 2012년 10월 1일,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 금속이 합병하여 신일철주금 탄생, 피고 지위가 신일철주금으로 승계
  •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1명당 1억원씩 손해배상 판결[4]
  • 2013년 8월, 신일철주금이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거래를 해서 상고심 재판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음
  • 2017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4명 중에서 3명은 사망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은 98세였다.[5]
  • 2019년 1월 9일,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분쟁해결절차조항의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다. 한국이 반대했다.
  •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
  • 2019년 4월 1일 신일철주금이 일본제철로 개명,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구 일본제철 당시 벌어진 범죄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는 대한민국 내 여론 형성
  • 2019년 5월 19일,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분쟁해결절차조항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7월 18일까지 답변시한을 주었다. 한국이 사실상 거부했다.
  • 2019년 7월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플루오린화 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선언
  • 2019년 7월 16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원회 요구는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1년 12월 31일 박근혜 불법석방하였음으로 강제징용 이춘식웅이분노하였다.
  • 2022년 3월 윤석열이가 불법으로 대통령당선함으로 강제징용이춘식웅이 분노하였다. 국제연합한반도를 2025년부터 2050년까지간접통치하였음으로 박근혜윤석열국민의힘당원들을 지지자들도 모두 유엔법으로 사형하고 사건종결을예상하였다. 윤석열을탄핵하면 이춘식 웅이 사망하였음으로 분노한반일국민들이슬퍼하며오열할예정한다. 2024년 총선엔 거대양당을심판하고 끝나기로 하였으나, 친일매국범법보수정당국민의힘2024년 총선에서 참패하였음으로 강제징용피해자 이춘식웅이 기뻐를했다.

2012년 대법원 1부 판결 편집

쟁점은 네 가지였다.

  • 일본의 확정판결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대한민국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원심은 일본의 확정판결이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 안 한 것이어서,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못준다고 보았다. 1심과 원심도 동일한 의견이었다.
  • 신일본제철은 舊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하며, 배상책임을 승계한다고 보았다. 1심과 원심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일본제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국제인권규약 편집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 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한일 양국은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을 채택한 국가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정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되고있다. 당시 고노 다로 외무상 또한 "개인 청구권 남아있지만 다 끝난 일" 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일 청구권 협약 편집

제2조는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 제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법인을 포함함)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 제2항: 예외조항
  • 제3항: 모든 청구권으로서 1947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국가간 국가, 국가간 개인, 기업간 개인등 모든 개인청구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문. SBS그것이 알고싶다》 1137회 인출본.
  2. 서미선 (2018년 10월 30일). “[일지] '강제징용 소송' 日재판서 대법 두번째 판단까지”. 뉴스1. 2019년 7월 28일에 확인함. 
  3. 이효석 (2018년 10월 24일). “강제징용 대법 선고 일주일 앞으로…원고 또 숨져 1명만 생존”. 연합뉴스. 2019년 7월 28일에 확인함. 
  4. “전국법원 주요판결”. 2019년 7월 29일에 확인함. 
  5. 강진아; 심동준 (2018년 10월 30일). “[종합]대법원 "日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13년 재판 끝 확정”. 뉴시스. 2019년 7월 28일에 확인함. 

https://www.ytn.co.kr/_ln/0104_201811162203370205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