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비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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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비위사(일본어: 検非違使 게비이시[*])는 일본율령제 하의 영외관의 하나이다. 이름은 '비위(非違, 법이 아닌 것 즉 위법행위)를 검찰하는 천황(天皇)의 사자'라는 뜻이다. 검비위사청에 소속된 관리인 검비위사좌(左)나 검비위사위(尉)의 당명정위(廷尉). 교토의 치안 유지와 민정을 맡았다. 또한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영제국에도 설치되었다.

《반다이나곤 에코토바(伴大納言絵詞)》에 묘사된 검비위사의 모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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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안 시대인 고닌(弘仁) 7년(816년)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 설치되었다고 여겨진다. 당초에는 위문부(衛門府)의 역인이 선지에 따라 겸무하고 있었다. 관위상당(官位相當)[1] 은 없으며, 무사로서 덴조비토(殿上人)[2]가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출세의 기준이었다.

간표(寬平) 7년(895년)에는 좌우위문부 내에 좌우로 검비위사청(檢非違使廳, 역소)이 설치되었는데, 덴랴쿠(天曆) 원년(947년)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우검비위사청(右檢非違使廳)이 좌검비위사청(左檢非違使廳)으로 일원화되어 통합되었다. 사법을 맡고 있던 교부쇼(刑部省, 형부)과 경찰ㆍ감찰을 맡았던 단죠다이(彈正臺), 수도의 행정ㆍ치안ㆍ사법을 통괄하던 경직(京職) 등 다른 관청의 직무를 차츰 흡수하면서 검비위사는 큰 권력을 떨치게 되었다.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형사사건에 관한 직권 행사를 위해 율령과는 다른 성질의 '청례(廳例)'를 적용하게 되었다. 청례는 검비위사청이 맡은 형사사건에 관한 직권 행사를 위해 적용한 관습법으로서의 형사법으로, 원칙적으로는 율령격식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만 범죄 수사나 범인 체포, 재판 실시 및 형벌 집행을 보다 신속화하기 위해 검비위사청의 장관인 벳토(別當, 검비위사청별당)가 벳토센(別當宣)이라는 특별지시를 통해 율령법에 근거한 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3] 이러한 권위를 배경으로 검비위사는 때로는 율령격식을 따르지 않고도 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선례'로서 사실상의 관습법 체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4] 쵸레이는 율령법에 비하면 비교적 간결하고 처리가 신속한데다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만큼 실용적인 측면도 훨씬 뛰어났다. 하지만 기존의 율령이 정한 3심제의 원칙은 무시되었고, 대부분 1심에서 처벌이 이루어졌다. 사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헤이안 시대의 사회적 실정상 사형까지 가는 일은 없었지만, 대체로 치안을 어지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제외한 여러 엄벌이 적극 행사되었다. 또한 그 무렵부터 검비위사청에서 행하던 사무는 검비위사청의 장관이었던 벳토의 자택에서 행해지게 된다.

그들의 역할은 헤이안 시대 말기 인세이(院政)의 대두와 함께 인세이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던 조직인 북면무사(北面武士)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더욱이 가마쿠라 막부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를 설치하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막부가 교토에 있었던 무로마치 시대에는 사무라이도코로(侍所)가 검비위사의 권한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검비위사의 심문 기록은 가마쿠라 시대 전기인 12세기 말 무렵에 《세이카이간쇼》(淸獬眼抄)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전해진다.[5]

내부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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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당(別當)

4등관인 장관(카미)에 상당한다. 당풍 이름은 대리경(大理卿). 정원은 1명. 현임 곤노다이나곤(權大納言) 또는 산기로 하고, 좌ㆍ우위문독 또는 좌ㆍ우위무독 가운데에서 덴노가 직접 임명했다.(산기 4위로서 겸한 예도 있다.) 한편 다이나곤 이상의 의정관으로서 이 자리를 겸직한 것은 후지와라노 다다히라(藤原忠平)가 엔기(延喜) 11년(911년)에 다이나곤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맡고 있던 별당직을 그대로 겸직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사례는 없고, 5위 이하 중에서 겸한 사례도 없다. 일단 검비위사를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이지만 그 자신이 검비위사인 것은 아니다. 또한 별당을 겸하고 있던 곤노다이곤 종3위 겸 행좌위문독 야나기하라 하카미쓰(柳原量光)가 분메이(文明) 18년(1486년)에 사직한 이래로 에도 시대메이레키(明曆) 원년(1655년) 10월 26일에 산기로서 종3위 행좌위문독이었던 아부라코지 다카사다(油小路隆貞)가 이 자리를 겸하게 될 때까지, 별당을 겸직하는 자는 없었다. 이나마도 다시 끊어졌다가 엔쿄(延享) 원년(1744년) 8월 29일, 정3위 행곤노주나곤(行權中納言) 겸 좌위문독 야나기하라 미쓰쓰나(柳原光綱)가 겸하게 된 뒤 메이지 유신까지 후임자가 이어졌다. 덧붙여 사료에서 검비위사별당을 겸직한 최초의 사례는 조와(承和) 원년(834년) 1월 27일에 산기인 사다이벤(左大弁) 종4위상 겸 행사콘에노츄죠(行左近衛中將) 춘궁대부(春宮大夫) 무사시노카미 훈야노 아키쓰(文室秋津)라고 《공경보임》은 전한다.

(佐)

4등관의 차관(스케)에 상당한다. 정원은 2명으로 원칙적으로는 권관으로서의 좌ㆍ우위문좌가 겸무했고 정관으로서 좌ㆍ우위문좌가 검비위사를 맡지는 않았다. 별당은 다른 직책도 겸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검비위사좌가 검비위사청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었다. 구로우도(藏人)로서 검비위사차관을 겸하거나 구로우도ㆍ벤칸(弁官)ㆍ겐비이시노스케의 세 직책을 한꺼번에 겸직하는 일도 있었다. 사료에서 검비위사차관을 겸직한 최초의 사례는 《제왕편년기》에 이른바 덴초(天長) 원년(824년)의 좌위문권좌(左衛門權佐) 종5위상 다테 나카모리(笠仲守)와 종5위하 수우위문권좌(守右衛門権佐) 후지와라노 나가오(藤原永雄)였다.

대위(大尉)

4등관의 판관(죠)에 상당하며 정원은 4명. 위문대위(衛門大尉)가 겸무했다. 명법가(明法家)였던 사카노우에 씨(坂上氏)나 나카하라 씨(中原氏) 집안이 세습했다.

소위(少尉)

4등관의 판관(죠)에 상당하며 정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위문위(衛門尉)가 겸무했다. 10세기 후반 무렵부터 겐지(源氏)나 헤이케(平家) 출신의 무사들 중에 이 직책에 임명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유명한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經)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를 다른 이름으로 '쿠로 한간(判官)' 또는 '겐죠이(源廷尉)'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사(大志), 소사(少志)

4등관의 주전(主典, 사칸)에 상당한다. 정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젊은 나이에 명법가가 된 자들이 많이 임명되었다.

부생(府生)

타 관사의 사생(史生)에 상당하는 하급 서기관. 추포나 재판에 참가했다. 정원수는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두 명에서 네 명이었다.

간독장(看督長)

죄인을 수감하는 감옥을 관리하는 직역이었지만, 나중에는 죄인 포박을 맡게 되었다. 붉은 가리기누(狩衣)에 흰 옷, 삼베 바지에 흰 지팡이를 걸친 기이한 차림새로 직무에 임했다고 한다.

안주(案主)

검비위사청의 사무를 맡았던 역인으로서 처음에는 정원이 1명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늘어났다.

화장(火長)

위문부(衛門府)의 위사 가운데 발탁된 자로서 가도노오사나 안쥬도 이 중에서 발탁되었다.

방면(放免)

하부(下部)라고도 불리며 원래는 죄인이었으나 죄를 사면받은 뒤 검비위사청에서 일하게 된 이들이다. 실제 범죄자를 탐색하고 포박하거나 고문하는 일을 맡아 행했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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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소설 「덤불 속(일본어: 藪の中)」에서는 경찰관과 같은 입장으로서 등장한다. 일본의 초기 컴퓨터 게임인 「헤이안의 에이리언(일본어: 平安京エイリアン)」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검비위사라는 설정이었다고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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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의 율령제에서 관리에게 부여된 위계와 관직 사이에 일정한 상당관계를 설정했던 서열 시스템.
  2. 5위 이상의 당상관으로 황궁의 청량전에 오르는 것이 허락되었다.
  3. 벳토는 참의(參議)ㆍ납언(納言) 등의 공경(公卿) 가운데서 천황이 직접 지명해 임명하였으므로, 천황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관인으로서 벳토의 명령은 천황의 칙지와도 맞먹는, 율령격식을 초월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여겨졌다.
  4. 이러한 쵸레이의 실제 사례들은 헤이안 말엽부터 가마쿠라 초엽에 걸쳐 법조계 관료를 맡았던 사카노우에 씨(坂上氏) 집안에서 펴낸 《호소시요쇼》(法曹至要抄)에 실려있다.
  5. 清獬眼抄 - 国立公文書館 デジタルアーカイブ(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