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약조

1443년(세종 25년)에 맺은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세견선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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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약조(癸亥約條)는 1443년(세종 25년)에 맺은 조선대마도 사이의 세견선(歲遣船)[1]에 관한 조약이다. 일본에서는 가길조약(嘉吉條約)이라 한다.

배경 편집

3포의 개항 이후 3포에는 수많은 왜인이 거주하게 되고, 그들을 통한 미곡·면포(綿布) 등의 수출이 거액에 달하여 끼치는 해가 컸다.

조약 체결 편집

조정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변효문(卞孝文) 등을 일본 통신사로 파견했다. 대마도체찰사 이예가 대마도주(對馬島主)인 소 사다모리(일본어: 宗貞盛 종정성[*])와 조약을 체결하였다.[2]

결과 편집

이 조약에 의해 대마도주는 연(年) 50척의 세견선(조선에서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을 파견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도 조선에서 도주(島主)에게 내린 도서(圖書)가 찍힌 증명서가 있어야만 입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조선에서 내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3]은 200석으로 제한하였다. 조선은 교린 정책 및 해방 정책(海防政策)의 일환으로서 부산포, 제포, 염포의 세 곳을 개항하여 통상을 허가하였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및 출처 편집

  1. “세견선”.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20년 9월 28일에 확인함. 조선 세종 때에, 쓰시마섬[對馬島] 도주(島主)의 청원을 들어주어 삼포(三浦)를 개항하고,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 
  2. 계해약조(癸亥約條)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실록위키)
  3. Ibid., "조선 세종 때부터 해마다 대마도주에게 내려 주던 쌀과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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