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효문
변효문(卞孝文, 1396년 ~ 1461년4월20일)은 조선의 문신이다. 본관은 초계(草溪), 초명은 변계문(卞季文), 자는 일민(一敏)이다. 외할아버지는 고려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한 염제신(廉悌臣)이고, 아버지는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역임한 변남룡(卞南龍)이다.
변효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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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 변계문 |
로마자 표기 | Byeon Hyo-mun |
출생 | 1396년 |
사망 | 1461년 4월 20일 |
성별 | 남성 |
국적 | 한국 |
직업 | 문신 |
생애
편집1414년(태종 14) 알성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직제학을 거쳐 1428년(세종 10년) 종부시소윤(宗簿寺 少尹)을 지내고, 1429년(세종 11) 정초(鄭招) 등과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하였다.
1434년(세종 16년) 전라도 선위별감(宣慰別監)이 되어 삼봉도(三峰島)에서 왜인을 잡은 군사의 공로 등급을 올렸다.[1]
1435년(세종 17년) 정3품 사재감정(司宰監正)으로서 명나라 사신에게 어찰사목(御札事目)을 전했다.[2]
1438년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로서 공법(貢法)에 따라 물에 잠겼던 토지에 대해 조세를 면세시키는 심사를 위해 경상도로 파견되었다.[3]
1438년(세종 20년) 최치운(崔致雲) 등과 함께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편찬하였다.
1440년(세종 22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가 되었고, 1443년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파견됐다.[4] 귀국길에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무역에 관한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하였다.
1444년 『오례의주(五禮儀注)』를 상정(詳定)하였다.[5]
1446년 빈전도감제조(殯殿都監提調)를 거쳐 경창부윤(慶昌府尹)에 임명되었다.
1454년(단종 2년)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지내고 경주부윤을 거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으며, 《완산별곡(完山別曲)》을 저술하였다. 1458년(세조 4년) 전주부윤 재직 중 불법한 장물(贓物)이 적발되어 파직되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