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마 이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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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마 이켄(일본어: 児島 惟謙 코지마 이켄[*], 1837년 3월 7일 ~ 1908년 7월 1일)는 메이지 시대사법관, 정치인이다. 오쓰 사건에서 대심원장으로서 "사법권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여 "법 수호의 신" (일본어: 護法の神様 고호노 가미사마[*])으로 칭송받았다. 귀족원 의원, 중의원 의원도 지냈다. 호는 덴샤엔(일본어: 天赦園), 자는 유슈(일본어: 有終)이다. 이켄이라는 이름 외에도 고레카타, 고레카네 등의 이름으로도 불렸다.

고지마 이켄
고지마 이켄
출생1837년 3월 7일(1837-03-07)
일본의 기 일본 이요국 (에히메현 우와지마시)
사망1908년 7월 1일(1908-07-01)(71세)
성별남성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직업사법관
대심원장
고지마 이켄
일본어식 한자児島 惟謙
가나 표기こじま いけん
국립국어원 표준고지마 이켄
로마자Kojima Iken

경력 편집

1837년 이요국 우와지마번에서 분고 사에키 일족의 우와지마 번사 가네코 고레아키라의 차남으로서 태어났다. 생모를 여의고 다른 곳에 입양되었다가 술을 담그는 곳에 보내지게 된 후, 1865년 나가사키로 가 사카모토 료마, 고다이 도모아쓰 등과 친교를 맺었다. 1867년 자신의 번을 떠나 교토로 잠입하여 근왕파로서 활동했다. 보신 전쟁에도 참전했다.

1868년 입관하여 니가타현의 어용관 (일본어: 御用掛 고요가카리[*]), 시나가와 현 소참사 등을 거쳐 1870년 12월 사법성에 들어갔다. 나고야 재판소장 등을 지낸 뒤 1883년 오사카 공소원장이 되었으며, 1886년 간사이 법률 학교 창립에 기여하여 명예 교원이 되었다.

1891년대심원장에 취임하였는데, 얼마 후 오쓰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 쓰다 산조(津田三蔵)는 대역죄로 오쓰 지방재판소에 기소되었으나, 총리대신 마쓰카타 마사요시 등 정부 측에서 대역죄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여 대심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고지마는 쓰다의 행위는 대역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념 하에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장 이하의 판사 한 명을 설득했다. 결국 대심원은 쓰다의 행위에 모살미수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지마가 이처럼 유지하고자 했던 "사법권의 독립"은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다른 행정 부문은 재판소의 판단에 간섭할 수 없다는, 사법권의 외부로부터의 독립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재판관 한명 한명이 동료나 상관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고지마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은 막았지만 결국 내부의 간섭 면에서는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비판받고 있다.[1]

1892년 6월 화투도박을 연 것으로 당시의 검사총장 마쓰오카 야스타케로부터 징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같은 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가 기각되었지만, 결국 고지마는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사직 이후 귀족원 칙찬의원, 중의원 의원 (1898년 ~ 1902년) 등을 지냈으며, 1908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각주 편집

  1. 후루카와 준, 《오쓰 사건: 고지마 이켄와 "사법권의 독립"》 (법학교실 121호 28쪽 등)에서.

참고 문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전임
난부 미카오
제6대 대심원장
1891년 ~ 1892년
후임
나무라 다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