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
(귀순에서 넘어옴)

귀화(歸化, 영국 영어: naturalisation, 미국 영어: naturalization)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가리키며, 적국의 국민 또는 적대적인 인물이 귀화하는 일을 귀순(歸順)이라고도 부른다.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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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왕조 국가에서는 형식상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된다는 뜻이었고, 향화(向化) 또는 왕화(王化)로도 나타낸다.

여러 국가들의 귀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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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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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제한 조건 이중 국적 허용 여부
  트란스니스트리아 1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아르메니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아르차흐 공화국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러시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벨기에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튀르키예
단, 북키프로스 국적자 경우에 입국 즉시에 귀화 가능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프랑스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멕시코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토고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북키프로스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조지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베트남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우크라이나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아제르바이잔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인도네시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태국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중화민국 5년 이상 거주 귀화자에게 이중 국적 금지
  일본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가봉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1]
  방글라데시
단, 사우디 아라비아 신민 경우 귀화 불가능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포르투갈 6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핀란드 6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키프로스 7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케냐 7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모리셔스 7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본인이 영국 연방 국민 경우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캄보디아 7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이탈리아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앙골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남오세티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압하지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스페인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제한적 허용
  모나코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잠비아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예멘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바누아투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스위스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인도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네팔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나이지리아 1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요르단
아랍족이 아닌 경우 내각이 승인 의하여 왕의 칙령으로만 귀화 가능
아랍족 경우 1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오만 2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안도라 2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에리트레아 2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부탄 2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카타르 2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산마리노 3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귀화 전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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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제한 조건 이중 국적 허용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바로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라오스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민의회의 결정에 따라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브라질 4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영국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세네갈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대한민국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원칙적으로는 이중 국적 금지.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는 귀화하면서 이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만 허용.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경우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영주권 취득이 불필요
  독일 8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유럽 연합 또한 스위스 국민에게만 허용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이스라엘
단, 유대인 경우에 입국 즉시에 귀화 가능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오스트레일리아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벨라루스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덴마크 영주권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베냉 영주권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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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제한 조건 이중 국적 허용 여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중 국적 허용
  파키스탄 정부 정령으로만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나우루 여성에게 결혼으로 귀화 가능, 남성에게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미크로네시아 연방 국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민의 배우자에게 또는 왕의 칙령에 따라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미얀마 친족 중에 미얀마 국민이 없는 자들에게 귀화 불가능 이중 국적 금지
  말레이시아 정부 특례에 따라, 또는 최소 10년 ~ 12년 거주자가 당국에 귀화를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통과되면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아랍에미리트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자에게 귀화 불가능
이슬람교 신자 경우 2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오만,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 출신 이슬람교 신자 경우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라이베리아 흑인만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이중 국적 금지
  브루나이 결혼으로만 가능
  니제르 대통령령으로만 귀화 가능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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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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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봉 국적법”. 2014년 3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8월 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