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김유찬(金裕璨[1],1961년 ~ )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정당인이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 이명박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력편집
-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6급 비서관(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2]
- 1997년 9월 이명박 비서관으로 재직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결국 이명박은 1998년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3]
- 2006년 11월 17대 대통령 선거 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이명박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발표한 의혹을 어떤 경로를 거쳐서 증거 자료를 입수하였는지 과정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 2007년 2월 16일과 2월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1996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명박 측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받았다. 이 질문에는 이렇게, 저 질문에는 저렇게 답변해 달라는 식으로 법정진술을 위증하도록 교사를 받았다. 위증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5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2]
- 2007년 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형준은 ‘김유찬은 검찰에서 진술된 것을 재판에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명박 측에서 굳이 위증교사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2]
- 2007년 8월 15일, 이명박의 서울 종로지구당 조직부장을 지낸 주종탁에 의해 당시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던 권영옥이 “내가 김유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말하는 CD와 녹취록이 공개된다.[4]
- 2007년 8월 29일,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 (오세인 부장검사)는 김유찬을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주종탁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권영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한다.[5]
- 2008년 1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
-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공표하거나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것으로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검증 등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도 2008년 5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
-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명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원심이 확정, 징역 1년 2월을 확정하였다.[6][7][8] 그와 함께 위증교사가 있었고, 이로 인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주종탁에게도 함께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9]
저서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잠적비용 대주겠다"... 96년 '이명박 파문' 재판? 오마이뉴스
- ↑ 가 나 다 라 마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CEO 대통령' 시대로…이명박은 누구 - 머니투데이:투자뉴스
-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8483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8292349391&code=940301
- ↑ '이명박 리포트' 출간한 김유찬씨 유죄 확정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 대법,'MB 위증교사 주장' 김유찬씨 징역 1년2월 원심 확정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 뉴스채널 :: 매일경제 TV :: mbn ::
-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