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대중에게 개방되어 시민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대공원에서 넘어옴)

공원(公園)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여러 사람들이 쉬거나 가벼운 운동 혹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공공녹지(公共綠地)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한다.

공원

역사 편집

 
15세기 중세 사냥 공원의 모습.

최초의 공원은 중세 시대의 잉글리시 디어 파크이다. 주변에 벽이나 두터운 울타리가 있어서 수사슴과 같은 사냥감들을 가둘 수 있었다. 평민이 이 디어 공원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일은 금지되었다.

디어 파크는 16세기부터 맨션컨트리 하우스에 조성된 공원으로 발전했다. 이런 공원은 주인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공원 조경은 자연 경관을 향상시킨 조경 건축가들의 정원에서 시작됐다.

종류 편집

공원은 다음과 같은 5개의 기능으로 구분된다.[1]

  • 아동공원 : 5세부터 10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자유분방하고 독창력이 싹트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네, 미끄럼틀, 등책, 정글짐, 놀이조각, 녹지대 등 아동 생태(生態)에 맞는 유희시설로서 학교교육을 떠나 자유로운 장난을 하는 장소이다.[1]
  • 근린(近隣)공원 : 근린 주거자 전체를 위한 일상적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휴식처로 잔디, 녹지대, 등책, 오락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며 또한 10세~15세 연령의 자주적이고 단체적인 활동 유희와 소년·소녀의 성별의식이 싹트는 시기를 고려하여 운동유희를 명확한 구분이 있는 곳으로 소년층을 위한 정적한 장소를 뜻한다.[1]
  • 지역공원 : 수개의 근린지역을 포함해서 한 개의 지역을 시민의 지역으로 취급하여 그 규모 시설이 큰 공원으로, 시민의 행사를 위하여 회의실, 오락실, 수영장, 녹지대, 집회 광장 등의 설비를 구비하며 이 곳에 아동공원·근린공원의 시설을 겸하여 별도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공원을 뜻한다.[1]
  • 운동공원 : 축구·야구·배구·농구·테니스 등을 위한 운동장으로 야외음악이나 노천극장으로 시설된 곳을 말하며, 야간이용의 조명시설, 관광석, 기타 휴식처를 제공하는 공원이다.[1]
  • 대공원 : 하루 종일 오락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자연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공지(空地), 호수, 강변, 수림지대 같은 지역을 말한다. 보트, 피크닉, 박물관, 도서관, 동식물관, 골프장, 수영장, 스키, 낚시, 등산 코스 등의 시설로 시민들에게 휴식·오락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을 뜻한다.[1]

대한민국의 공원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공원, 《글로벌 세계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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