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딸방은 한국의 유사 성행위 업소를 지칭하는 말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의해 불법이며 구속대상이다.[1]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 마사지 혹은 남성 휴게실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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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조명이 어두운 개인 독방에서 이루어지며 스포츠 마사지로 위장하는 경우 스포츠 마사지를 먼저 해준다. 가격은 일반 스포츠 마사지보다 비싸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2] 마사지가 끝나면 고객에게 핸드잡을 해주며 이때 성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기에는 대학생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윤락여성들이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성병 전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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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 간의 접촉이 없으며 손은 점액을 분비하지 않으므로 성병전염위험은 다른 유사 성행위에 비해 지극히 낮다. 그러나 손에 상처가 있고 상처에 정액이나 병이 있는 부위에 접촉을 하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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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단독(정종관 부장판사)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대딸방을 운영해온 오모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유사성교행위가 무엇인가의 정의가 쟁점이었다. 법적인 정의로"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를 유사성교행위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1심 법원은 죄형법정주의를 중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대딸방에서 사용되는 용역 제공자의 신체부위가 성교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신체부위인 점
  •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용역의 구매자가 아니라 제공자인 점
  • 용역 제공자가 반복되는 용역제공 과정에서 성병 등에 걸릴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정판사는 "성교행위·구강성교·항문성교와 유사하게 평가되는 행위로서, 개별적인 용역 제공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형사처벌에 의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유죄의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유죄판결을 확정하여 현행 성매매특별법상 유사성행위로 처벌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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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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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딸방 운영 2000회 가량 성매매 알선”. 2008년 3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7월 30일에 확인함. 
  2. '대딸방' 무죄... "법은 최소한의 도덕"
  3. “시사서울 기사[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