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명승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名勝)은 대한민국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경치가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명한 건물이나 꽃·나무·새·짐승·물고기·벌레 등의 서식지, 유명한 경승지·산악·협곡·해협·곶·심연·폭포·호수·급류 등 특색있는 하천·고원·평원·구릉·온천지 등을 “명승”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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