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전서열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고위직의 상징적 서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의전서열을 인정하지 않으나,[1]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EOP)은 2006년에 6개 최고 헌법기관의 장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우전서열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다.[2]

  1.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가원수이자 정부 지도자로서)
  2.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입법부의 지도자로서)
  3.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사법부의 공동수장으로서)
  4.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정부 부국장으로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상 독립된 중앙선거관리기관의 수장으로서)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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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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