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전서열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고위직의 상징적 서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의전서열을 인정하지 않으나,[1]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EOP)은 2006년에 6개 최고 헌법기관의 장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우전서열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다.[2]
-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가원수이자 정부 지도자로서)
-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입법부의 지도자로서)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사법부의 공동수장으로서)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정부 부국장으로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상 독립된 중앙선거관리기관의 수장으로서)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고, 한석 (2020년 1월 8일). “국회의장 아래 총리?...있는 듯 없는 '의전 서열'” [Is the Prime Minister ranked under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order of precedence' is barely noticeable in South Korea]. 《YTN》 (Seoul). 2023년 6월 19일에 확인함.
- ↑ 성, 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the term 'Sambuyoin and the heads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order of precedence in South Korea]. 《YonhapNews》 (Seoul). 2023년 6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