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표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영어: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a]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문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기
임명자대통령
임기고정되어 있지 않음
초대조규광
설치일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직을 연임하는 동시에 소장직을 함께 연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연임한 전례는 없다.[5]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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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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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재임기간 출신지 출신학교
1대 조규광(曺圭光) 1988년 9월 15일~1994년 9월 14일 충남 서천 서울대
2대 김용준(金容俊) 1994년 9월 15일~2000년 9월 14일 경기 경성 서울대
3대 윤영철(尹永哲) 2000년 9월 15일~2006년 9월 14일 전북 순창 서울대
권한대행 주선회(周線會) 2006년 9월 20일~2007년 1월 21일 경남 함안 고려대
4대 이강국(李康國) 2007년 1월 22일~2013년 1월 21일 전북 임실 서울대
권한대행 송두환(宋斗煥) 2013년 1월 28일~2013년 3월 22일 충북 영동 서울대
권한대행 이정미(李貞美) 2013년 3월 25일~2013년 4월 11일 경남 울산 고려대
5대 박한철(朴漢徹) 2013년 4월 12일~2017년 1월 31일 경남 부산 서울대
권한대행 이정미(李貞美) 2017년 2월 1일~2017년 3월 13일 경남 울산 고려대
권한대행 김이수(金二洙) 2017년 3월 14일~2017년 11월 23일 전북 고창 서울대
6대 이진성(李鎭盛) 2017년 11월 24일~2018년 9월 19일 경남 부산 서울대
7대 유남석(劉南碩) 2018년 9월 21일~2023년 11월 10일 전남 목포 서울대
권한대행 이은애(李垠厓) 2023년 11월 11일~2023년 11월 29일 전남 나주 서울대
8대 이종석(李悰錫) 2023년 11월 30일~2024년 10월 17일 경북 칠곡 서울대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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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 후보자 날짜 투표 결과 결과 국회
찬성 반대 기권 무효
노태우 조규광 1988년 9월 15일 187 21 3 2 가결 제13대
김영삼 김용준 1994년 9월 13일 233 6 1 5 가결 제14대
김대중 윤영철 2000년 8월 25일 125 10 2 가결 제15대
노무현 이강국 2007년 1월 2일 157 2 4 가결 제17대
박근혜 박한철 2013년 4월 11일 168 97 1 가결 제19대
문재인 김이수 2017년 9월 11일 145 145 1 2 부결 제20대
이진성 2017년 11월 24일 254 18 1 3 가결
유남석 2018년 9월 20일 185 40 4 가결
윤석열 이종석 2023년 11월 30일 204 61 26 가결 제21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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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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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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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4]

출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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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3.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4.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5. 헌법재판소법 (2022년 2월 3일 개정, 법률 제18836호,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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