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표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 영어: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a]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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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자 | 대통령 |
임기 | 고정되어 있지 않음 |
초대 | 조규광 |
설치일 | 1988년 |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직을 연임하는 동시에 소장직을 함께 연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연임한 전례는 없다.[5]
개요
편집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편집대수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지 | 출신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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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조규광(曺圭光) | 1988년 9월 15일~1994년 9월 14일 | 충남 서천 | 서울대 |
2대 | 김용준(金容俊) | 1994년 9월 15일~2000년 9월 14일 | 경기 경성 | 서울대 |
3대 | 윤영철(尹永哲) | 2000년 9월 15일~2006년 9월 14일 | 전북 순창 | 서울대 |
권한대행 | 주선회(周線會) | 2006년 9월 20일~2007년 1월 21일 | 경남 함안 | 고려대 |
4대 | 이강국(李康國) | 2007년 1월 22일~2013년 1월 21일 | 전북 임실 | 서울대 |
권한대행 | 송두환(宋斗煥) | 2013년 1월 28일~2013년 3월 22일 | 충북 영동 | 서울대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3년 3월 25일~2013년 4월 11일 | 경남 울산 | 고려대 |
5대 | 박한철(朴漢徹) | 2013년 4월 12일~2017년 1월 31일 | 경남 부산 | 서울대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7년 2월 1일~2017년 3월 13일 | 경남 울산 | 고려대 |
권한대행 | 김이수(金二洙) | 2017년 3월 14일~2017년 11월 23일 | 전북 고창 | 서울대 |
6대 | 이진성(李鎭盛) | 2017년 11월 24일~2018년 9월 19일 | 경남 부산 | 서울대 |
7대 | 유남석(劉南碩) | 2018년 9월 21일~2023년 11월 10일 | 전남 목포 | 서울대 |
권한대행 | 이은애(李垠厓) | 2023년 11월 11일~2023년 11월 29일 | 전남 나주 | 서울대 |
8대 | 이종석(李悰錫) | 2023년 11월 30일~2024년 10월 17일 | 경북 칠곡 | 서울대 |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편집임명권자 | 후보자 | 날짜 | 투표 결과 | 결과 | 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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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
노태우 | 조규광 | 1988년 9월 15일 | 187 | 21 | 3 | 2 | 가결 | 제13대 |
김영삼 | 김용준 | 1994년 9월 13일 | 233 | 6 | 1 | 5 | 가결 | 제14대 |
김대중 | 윤영철 | 2000년 8월 25일 | 125 | 10 | 2 | 가결 | 제15대 | |
노무현 | 이강국 | 2007년 1월 2일 | 157 | 2 | 4 | 가결 | 제17대 | |
박근혜 | 박한철 | 2013년 4월 11일 | 168 | 97 | 1 | 가결 | 제19대 | |
문재인 | 김이수 | 2017년 9월 11일 | 145 | 145 | 1 | 2 | 부결 | 제20대 |
이진성 | 2017년 11월 24일 | 254 | 18 | 1 | 3 | 가결 | ||
유남석 | 2018년 9월 20일 | 185 | 40 | 4 | 가결 | |||
윤석열 | 이종석 | 2023년 11월 30일 | 204 | 61 | 26 | 가결 | 제21대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내용주
편집- ↑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4]
출처주
편집- ↑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 ↑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 ↑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 ↑ 헌법재판소법 (2022년 2월 3일 개정, 법률 제18836호,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