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제22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22번째 회기이다. 임기 시작일은 오는 2024년 5월 30일이며, 임기는 4년이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을 거쳐 개원할 예정이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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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입법부 | 대한민국 국회 | ||||
선거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 ||||
의원수 | 300명(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 ||||
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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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A]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B])이다.
국회의장단 편집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C]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전반기 국회의장단 편집
정당별 의석수 구성 편집
구분 | 정당 | 제22대 총선 결과 | 2024년 4월 25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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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
교섭단체 | 더불어민주당 | 161석 | - | 161석 | 161석 | 10석 | 171석 | |
국민의힘 | 90석 | - | 90석 | 90석 | 18석 | 108석 | ||
비교섭단체 | ||||||||
조국혁신당 | - | 12석 | 12석 | 0석 | 12석 | 12석 | ||
개혁신당 | 1석 | 2석 | 3석 | 1석 | 2석 | 3석 | ||
새로운미래 | 1석 | 0석 | 1석 | 1석 | 0석 | 1석 | ||
진보당 | 1석 | - | 1석 | 1석 | 2석 | 3석 | ||
새진보연합 | - | - | - | - | 1석 | 1석 | ||
사회민주당 | - | - | - | - | 1석 | 1석 | ||
국민의미래 | - | 18석 | 18석 | 국민의힘으로 합당 | ||||
더불어민주연합 | - | 14석 | 14석 |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 ||||
재적 | 254석 | 46석 | 300석 | 254석 | 46석 | 300석 |
의석 변동 편집
22대 국회 당적 변동 사항
날짜 | 이름 | 소속정당 | 선거구 | 사유 | 정당별 증감 |
정당별 의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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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2일 | 국민의미래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합당 | ±18 |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10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 |
2024년 4월 25일 | 용혜인 | 더불어민주연합 → 새진보연합 |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연합 제명 새진보연합 입당 |
±4 |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108석 더불어시민당 1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새진보연합 1석 사회민주당 1석 |
한창민 | 더불어민주연합 → 사회민주당 | 더불어민주연합 제명 사회민주당 입당 | ||||
전혜경 전종덕 |
더불어민주연합 → 진보당 | 더불어시민당 제명 진보당 입당 | ||||
2024년 4월 25일 | 더불어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합당 | ±10 |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새진보연합 1석 사회민주당 1석 |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
-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으로,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을 얻었으며,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통하여 18석의 비례대표를 얻어 108석이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제3당이다. 기타 개혁신당이 3석(지역구 1, 비례대표 2), 진보당이 지역구 1석, 새로운미래가 지역구 1석을 얻었다.
- ↑ 제21대 국회와 대비하여, 지역구는 1석이 늘고, 비례대표는 1석이 줄어들었다.
- ↑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에 따라 의장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1]
출처
- ↑ u.a. (2014년 5월 30일). “국회법 제20조의2”.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시행 2014. 5. 30.] [법률 제11453호, 2012. 5. 2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