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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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대한민국 제 48-1 조 추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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