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8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146조 특수도주
147조 도주원조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149조 미수범
150조 예비, 음모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는 간수자의 도주원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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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48條(看守者의 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이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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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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