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2조는 형법 제207조와 형법 제208조, 형법 제211조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