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은 2010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1]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도서 인도 조약이다.[2] 이 조약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와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했던 한국 도서 150종 1,205책에 대해[3] 간 나오토 담화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인도하기로 약속한 것이다.[1] 일본 정부 측의 공식적인 명칭은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일본어: 図書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2]이며, 약칭으로 한일도서협정(韓日圖書協定)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향
편집정부
편집민간
편집도서 목록
편집이 협정으로 대한민국이 인도받게 된 도서와 당시 이를 반출한 주체는 다음과 같다.[6]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김종현 (2011년 4월 27일). “한일도서협정 우여곡절끝 비준 종착점”. 연합뉴스. 2011년 4월 30일에 확인함.
- ↑ 가 나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 (PDF). 《図書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일본어). 일본 외무성. 2010년 12월 14일. 2011년 4월 30일에 확인함.
- ↑ 김정아 (2011년 4월 29일). “일본에서 돌아오는 도서는?”. YTN. 2011년 4월 30일에 확인함.
- ↑ 이해림 (2011년 4월 15일). “유출 문화재 14만점…환수 전담팀 신설”. 한국정책방송. 2011년 5월 5일에 확인함.
- ↑ 유대근 (2011년 4월 30일). ““증조부 고종의 갑옷·투구 6월 日에 반환소송… 반드시 찾아오겠다””. 서울신문. 2011년 5월 5일에 확인함.
- ↑ 이충원 (2011년 6월 12일). “한일도서협정 발효..어떤 책이 돌아오나”. 연합뉴스. 2012년 2월 2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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