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박사(博士, Doctor)는 대학교나 학술전문연구기관에서 부여하는 특정한 학위 또는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임을 인증하는 최고 수준의 학위이다. 대개의 경우 좁은 의미로, 의사(라틴어: Medicinae Doctor) 등이 제외된 철학박사 Ph.D.(라틴어: Philosophiæ Doctor, Doctor of Philosophy)를 가리킨다.[1]

어원 편집
박사학위를 뜻하는 영어 낱말 '닥터러트' (doctorate)는 '가르치다 (to teach)'를 뜻하는 라틴어 '도체레' (docere)에서 나왔다. 박사 학위를 가리키는 말에서 '필로소피아에' (Philosophiæ)는 본래 의미인 철학만을 의미하지 않고, 서양 중세대학의 4학부 중 한 분야인 기초학부를 지칭하는 독일어인 '필로조피셰 파쿨태트' (Philosophische Fakultät)에서 기인한다.[2] 본래는 중세 유럽 대학교에서 교육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라틴어에서 '교사', '스승'을 가리키는 단어인 '독토르' (doctor)라 불렀던 데에서 유래했다. 박사 과정은 곧 교수 집단이라는 길드 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도제 곧 숙련된 노동자로부터 가르침받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련 기간이었던 셈이다. 현재 석사 학위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마스터' (master)도 본래 '스승', '장인'으로 '독토르' (doctor)와 비슷한 뜻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독토르 (doctor)가 더 높은 수준의 학위로 대우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는 해당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가진 사람[3]이 해당 대학원에서 규정한 2년 이상의 수업과정[4]을 수료하고 학칙에 명기된 요구조건을 충족한 경우 5 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받게 된다.[5] 단,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6]
한국인으로 처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1910년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이승만이며, 대한민국 내에서 수여된 박사 학위 제1호는 1952년에 받은 전풍진 전 서울대 교수가 보유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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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 학위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법학, 경영학, 교육학 등 특정 실용 학문 분야에서는 해당 이론연구가 아닌 응용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을 경우 Ph.D.(Doctor of Philosophy)가 아닌 Doctor of Laws,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ctor of Education 등이 쓰인다.
- ↑ 즉 영어의 Faculty of Arts에서 Arts에 해당하는 독일어가 Philosophische이다. 근대적 의미의 연구중심 박사학위를 최초로 주기 시작한 곳이 독일의 베를린 대학이다.
- ↑ 고등교육법 제33조 3항.
- ↑ 고등교육법 제31조 2항.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실제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서 신고 접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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