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제도(分司制度)는 서경(西京, 평양)을 부도(副都)로 생각한 고려에서 개경의 관아(官衙)를 서경에도 나누어 설치한 제도이다.

분사 제도는 고려 태조 때부터 시작하여 예종 11년(1116년)에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서경에 낭관·아관 등을 두었으며, 그 뒤 직제와 관명에 다소 변천이 있었으나, 예종 11년(1116년) 동서 양반(東西兩班)의 정사(政事)를 개경과 함께한 데서 그 완성을 보았다. 이 제도는 정치기구에서 중앙과 반분립(半分立)의 독특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같이 보기 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귀족사회의 동요"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