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참의(일본어: 非参議 히산기[*])란 일본사에서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종삼위 이상의 벼슬아치(공경)으로서 참의로 임관하지 않은 자. 이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비참의"를 가리킨다.
  2. 사위로서 한 번 참의를 맡았다가 퇴직한 자. 이 경우에는 전참의(前参議)라고도 부른다.
  3. 사위로서 참의가 될 자격을 가진 자. 즉 참의 후보자.

세 번째 의미인 참의 후보자에 해당할 수 있는 벼슬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