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편집

사용자 문서는 해당 사용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후 편집을 발견하면 훼손으로 간주해 대처하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1:48 (KST)답변

  124.53.109.66님, 지금 당장 편집을 멈춰 주십시오. 124.53.109.66님께서 사용자:Reiro/창고3 문서에서 편집하신 내용은 위키백과:문서 훼손 정책에서 하지 말 것을 언급하는 훼손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과 맞지 않아, 편집하시기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지키는 기본적인 사항은 정책과 지침 문서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되돌려지기 전에 하셨던 편집은 편집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와 먼저 토론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자신이 관련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아래해당 문서의 토론란에 본인이 왜 그러한 편집을 하셨는지 의견을 먼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집이 반복되는 경우,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따라 위키백과의 관리자가 사용자 분을 차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1:52 (KST)답변

사용자문서에 대한 내용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글입니다. 해당 편집을 되돌리거나 관여하는 이들 전원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위키백과 내에서 법적 위협은 인신공격으로 차단의 대상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삭제토론에서 Tsunami님의 논지에는 한줄 반박도 못하시는군요.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5일 (화) 11:58 (KST)답변

다른 매체들이 모두 삭제됐고 YTN의 해당 기사는 포털에 노출이 되지 않아 몰랐던 것입니다. 반박이 아니라 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소송제기했습니다. 차단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개인정보와 사생활정보나 삭제해주십시오!

차단 알림 편집

법적 위협과 문서 훼손을 이유로 1주일간 편집권을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25일 (화) 13:44 (KST)답변

법적 위협이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확정된 글을 계속 유통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막지 않습니까? 문서훼손이요? 법원이 유통을 금지한 글을 당사자가 유통하지 말라고 하는게 훼손입니까?

위키백과는 모든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25일 (화) 15:48 (KST)답변

위키백과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위키 백과에 명예훼손 글을 남긴 이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백과에 수록된 정보는 여러분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치한 국가의 법은 미국의 법 또는 UN 헌장의 원칙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장을 넓은 의미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UN 인권협약에 나와있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침해사유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인용문을 어디서 보셨나요? 그리고 토론을 남기실 때에는 반드시 백:서명 부탁드립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25일 (화) 17:54 (KST)답변

'일반적 면책조항' 재판권

왜 마지막 문장만 쏙 빼놓고 인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키백과는 여러분이 위키백과에 링크함으로써 혹은 여기에 포함된 어떤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도 있는 법적 위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25일 (화) 23:26 (KST)답변

"위키미디어재단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위키백과에 링크한 사람' (즉 위키백과에 해당 보를 게시한 사람) 또는 (위키백과에 포함된 어떤 정보를 사용한 사람) 즉 이를 악용한 사람에 대한 법적 위반을 위키백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거지, 나머지 글을 올린 이용자들은 법적 책임을 진다는 말 아닙니까?"

현행 대한민국에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국내 관할이 있는 온라인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해외사이트라고 할지라도 이용자가 국내 이용자라면 특정이되는 순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키백과랑 한국정부랑 명예훼손 및 증오범죄, 인격권 침해게시글에 대한 '면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나요? 아니죠? 위키백과 자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거지, 그것을 게시한 사람은 책임지는겁니다.

그럼 트위터에 하신 "위키미디어 재단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라는 발언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인정하신 것이네요. 그리고 위키백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도 면책 조항 (Dlsclaimer)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읽거나 편집하는 순간 특별한 과정 없이 이에 동의하는 것이 되구요 (면책 조항이란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직 이계덕에는 아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인신공격성 내용을 적고 게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 자체도 전혀 인신공격성 내용이나 인격권 침해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기 어렵네요. 2003년 출처부터 전부 실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나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26일 (수) 09:46 (KST)답변

관인생략님께서 '준보호' 조치한 내용에 전과사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지영 검사실이 모 언론사 K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고, 울산지검 조아라검사실이 트위터리안 K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고, 기타 100~300만원에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신상공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이 허용한 범위가 아닌 곳에 공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 55조에 의해 '징역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하물며 고소인은 신상공개대상자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카합1661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불법성이 현존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해당 기사의 실명을 게시한 언론사 등에 권고하여 해당 내용의 삭제 또는 이니셜처리를 주문한바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의 가치'보다 개인의 인격권이 더 중요하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등에 조치를 명한바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 경찰, 방통위 등 정부기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한 내역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없지만 지금 현재 '창고'RIO님이라는 분이 준보호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면 일부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대부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퍼온 글로써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법령은 허위사실은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 유포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해당 출처의 일부 기사들이 '삭제' 또는 '이니셜' 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처를 그대로 실명을 거론해 위키백과에 링크시키고 있으며, 일부 바로잡지 않은 것은 포털등에 노출이 되지 않아 제가 몰랐기 때문이었고 최근에 다시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제가 저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수차례 요청해왔고, 해당 정보가 삭제된것이 벌써 4~5번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복구되고, 다시 삭제되고를 반복해야 하는겁니까?

위키미디어재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는 있지요. 위키백과의 면책조항은 위키백과 스스로 밝힌 내용일뿐 법적으로 판단받은것이 아닙니다. 해당 면책조항 을 제시해온 포털등과의 크고작은 소송에서 현재까지 모두 승소한바 있습니다. 법에 호소하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그것이 훼손되는것을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과거에는 위키백과가 단순히 위키백과로써 존재했지만 포털에서 제 이름 '이계덕'을 검색하면 그대로 나오고, 해당 정보가 훼손되면 훼손되는대로 불특정 다수한테 유포되고, 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위키백과가 포털에 노출되지 않도록 '로보트 텍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포털의 자동수집을 막던가 해야지 이런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피해는 "너는 피해 당하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과 UN 인권협약에는 '형이 실효된 전과'에 대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위키백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폭력입니다. 더구나 군내 사건의 경우는 당사자들만이 아는 일입니다. 중립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사실적시가 되는 것이지, 언론이 보도하는 단편적인 노출된 것들만 적는게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언론보도는 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뿌린 것이고, 그렇게 축소되어서 이야기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우편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과 진술서와 의견서를 모두 보내드려 그걸 모두 실어준다면 말 그대로 올라가는데 문제 없다고 보겠지만, 단편적이로 언론에서 보도나왔으니까, 법원에서 유죄나왔으니까 유죄라는 식으로만 달랑 써버리면 그것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점을 관리자는 아십시오. 해당 혐의에 대한 구형의 이유 즉 공소장의 내용이나 피고의 반론, 그리고 재판과정, 재판의 결과와 어떤것을 판단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저렇게만 전달해버리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포털에 '북조선 찌라시 기자'라며 위키백과 검색이 노출이되고 성범죄자 어쩌고 하면서 노출되는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사용자:Reiro/창고3의 글은 포털에 노출되지 않겠지만 해당 내용을 링크하면서 벌어지는 피해를 아십니까?

그걸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죽으려고 수면제를 먹었으며, 몇번의 죽음 시도를 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적 위협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로써 자신의 정보의 노출에 대해 죽지않기 위한 마지막 호소로 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법이 아니면 이런 피해를 내 스스로 감수해야합니까? 방치해야합니까? 법에 호소를 못한다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위키백과에 올린 이용자와 관리자가 사람 한명을 죽인 것입니다. 위 유서를 남긴 것도 혹시 내가 죽는다면 그 책임은 위키백과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1. 해당 항목은 위키백과의 정식 항목이 아닌, 사용자 연습장에 불과합니다. 포털에서는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잘 밝혀주셨네요.
  2. "확인하지 않고 퍼온 글로써"의 증거를 제시하세요. 출처가 달려있는 한 해당 문장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중립적이지 않은 부분 역시 "확인 가능한 출처"가 있어야지 중립적인 부분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립성을 맞춘다는 것이 기계적인 중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 백:내용 면책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위키백과에는 사용자에 따라 불쾌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유서를 남기신 후에 위키백과에 책임을 넘기시겠다면, 해당 사용자 하위문서를 수정한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개인의 편집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셨던 분께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26일 (수) 13:26 (KST)답변
  1. 먼저, 저는 귀하에게 분명히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2. 토론에서 말한 내용은 말 그대로 "의견"으로, 귀하도 제 주장을 읽어보셨기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귀하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서를 복구하자는 의견은 의견일 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사용자 문서나 사용자 토론 문서는 귀하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삭제할까 하다가, 귀하에게 정책을 안내하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6일 (수) 13:30 (KST)답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공익성' 이있나요? 해당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성이 없는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게 대한민국의 판례입니다만? 그리고 해당 내용중 '전과'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법원과 검찰과 경찰과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등 5개 기관에 의해 '인격권 침해'를 하고 있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한민국 법정에 '판결문'에 의해서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저의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정치인이에요? 제가 국가의 녹을 받아요? '사용자문서'라고 하더라도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에 공개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습장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링크를 해서 유포할수 있잖아요. 얼마전 일베사이트에 저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블로그의 '링크주소'만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 벌금 30만원/ 손해배상 600만원을 법원이 선고했는데요? 팝저씨씨는 제가 해당 내용의 공개가 부당하다고 했음에도 'Reiro/창고3'의 링크자료를 다시 재게시하셨잖아요?

법원 판결을 받아와도 보호받지 못하는 인격권이라면 그럼 차라리 죽어야지요. 그냥 저보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너는 누명을 썼더라도 일단 대법원 판결나온 이상 유죄다. 그러면 조용히 살거나 죽어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네 죽겠습니다. 죽을게요! 님들이 죽으라는대로 죽겠어요! 죽을겁니다! 알았어요?

  1. 공익성이 존재합니다. 귀하가 겪었던 사건들 중에서 특히 "성추행"관련 문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귀하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지라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고,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판결이므로, 사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남겨둘 공익성이 존재합니다. 귀하도 "재심을 청구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제 편집은 모두 여기에 기초합니다. 귀하가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익성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2. 그리고, 귀하가 계속 자살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신분 노출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찰에 신고해 귀하를 살려낼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만, 그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26일 (수) 14:51 (KST)답변


제발 삭제해주세요 편집

형이 실효된 전과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행위는 공적 관심사안이라 볼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의 내용을 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고 되어 있고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라는 내용이 있고, 수형인 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보관된 고소인의 전과기록은 이미 폐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보면 전과기록 등에 있어서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들에게 누설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5조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을 통해 법원이 신상공개를 명한 성범죄자에 대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상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조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5조’와 벌칙 65조를 통해 정보통신망 등에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이 신상공개를 명령하지도 않은 아닌 고소인의 ‘실명’을 포함해 ‘사진’과 집주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는 공적관심사안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공적인 존재가 아니며, 피고소인이 글을 올린 시점은 전경제도가 폐지된 이후이며,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임을 확인받은바 있습니다.또한 검찰은 ‘공적사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 40397 판결을 인용하였는데 먼저 고소인은 ‘공적인 존재’가 아니며 인터넷 신문 기자는 ‘사기업’이 낸 인터넷 구인공고를 통해 지원하여, 면접에서 합격하면 누구나 될수 있는 직업이므로 고소인은 ‘사적인 존재’로 봐야 합니다. 고소인이 공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거나, 공무원이거나, 기타 공공기관에 취업하였다거나, 해당 법조항이 금지하는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등에 취업하는 등의 법령이 금지하는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누구나 면접만 보면 취업할수 있는 사기업에서 정직원이 아닌 임시직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한다고 하여 이를 ‘공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은 사실상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온 발생시점은 2008년이고 피고소인이 글을 작성한 시점은 2013년으로 이미 6년여가 지난 시점이었고, 그 기간중에 전경제도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차출을 하지 않아 2013년 9월경 완전히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역시 지난 2011년 4월경 ‘직권면직’으로 전역한바 있으며, 형이 실효된 이후에 동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관련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글을 쓰던 시점에 고소인이 ‘성’과 관련된 어떠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글을 작성한 것은 ‘공적관심사안’이라고 보기에는 그 기간과 시기가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또한 이미 2012년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며 포털 등에 “이계덕 성범죄” “이계덕 성추행” 등의 단어가 들어간 내용의 글들을 고소인이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하도록 권고한바 있었고, 2012년 12월 고소인을 상대로 ‘군 시절 성추행 전과자가 문재인 대변지 기자’ 등의 제목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한 뉴xxx와 김xx기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지영 검사실은 (2013 형제 46012)에 대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하였고 이 같은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행위라는 것을 검찰과 법원에 의해 확인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고소인이 제기한 ‘명예훼손및모욕게시글 방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고소인을 대상으로 누리꾼들이 “성폭력범, 강간범, 성추행범” 등의 표현을 해온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회원들의 게시물과 관련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불법성은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에 이른다”고 판다하여 가처분을 인용하기도 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이계덕 성추행’ 표현에 대한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권고하고, 해외사이트에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면 실명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 넣어서도 충분합니다. 왜 꼭 실명을 밝혀야하죠?

주의 편집

제안은 토론에서 실시하십시오. --Neoalpha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17:11 (KST)답변

차단 알림 편집

위키백과:다중 계정 정책 위반, 법적 위협 등의 위키백과: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 지침, 위키백과:인신 공격 금지 정책을 반복 위반하여 이계덕 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IP들을 3개월 간 차단합니다. 저는 이계덕 씨가 법적인 협박 또는 법적인 문제를 언급하실 때는 분명 이메일 보내기 기능으로 위키백과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분명 경고했습니다. 삭제 토론에 참가하여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저해한 것도 한 두번이 아니고, 이게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차단 회피 및 법적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RedMosQ (토론) 2014년 11월 10일 (월) 02:32 (KST)답변

그리고 차단 해제 후에는 계정 등록을 통해 위키백과 내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IP로 사용하시는 경우 IP 주소가 노출되어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의 위치나 망 종류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RedMosQ (토론) 2014년 11월 10일 (월) 02:46 (KST)답변

유서 부분 삭제 알림 편집

위키백과:사용자 문서 지침의 조항과 사랑방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한 총의 수렴을 근거로 유서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dMosQ (토론) 2014년 11월 11일 (화) 01:3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