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국제사회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제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허용조치가 없다면 해당조약을 탈퇴, 폐기 부득이하게 조약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당해국가에 대하여 규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시켜주는 법규를 통칭하여 “세이프가드”라고 한다. 특히 통상문제에 있어서 “세이프가드”라고 함은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증함으로써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국이 당해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한의 조피를 의미하며, 이를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1]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1) 수입량의 증가 WTO협정에서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의 수입’으로 규정한 바, 여기서 ‘절대적’으로 증가했을 경우에 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절대적인 증가는 없었지만 국내소비에 대한 수입비중은 상대적인 증가가 인정됨으로써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수입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외국물품에 긴급수입제한이라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반적인 세계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이를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지금은 통상 수입통계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다. (2)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위협의 존재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량의 증가로 인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기서 “심각한 피해”란 국내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한다. 또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란 심각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 경우를 의미하며,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기타의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입증가와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특정상품의 수입증가만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다. 만약 수입증가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국내산업의 피해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면, 이는 인과관계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2]


[세이프가드 조치]

(1) 세이프 가드 조사 특정상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그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요인을 평가해야하며 특히 당해 상품 수입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증가량 및 증가율,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생산량·가동률·이윤 및 손실·고용 등의 변화를 평가하여야한다. 또한 조사당국은 이러한 검토된 요인들의 상관성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조사사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내용까지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2) 세이프가드 조치의 형태 1)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입국은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6조). 만일 추후 조사결과가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판정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속히 환급할 수 있도록 관세인상의 형태로만 취해야 한다. 2) 수입국은 조사당국의 조사에 의하여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조). 수입제한조치에는 WTO협정과 같이 (ⅰ)수량제한의 부과 등 당해 수입국이 부담하는 관련의무의 정지, 또는 (ⅱ) 관세인상 등 당해 상품에 대한 양허의 철회 또는 수정의 두 가지가 있다. 수입국은 심각한 피해의 방지나 구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느 조치든 선택할 수 있다. 3) 수입국은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구조조정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8조).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라고 함은 관세인상, 수량제한 등의 수입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산업구조조건을 촉진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적용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화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3]


[세이프가드 적용제한]

(1)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한다. 즉,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야한다는 것이다. (2)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수량제한이 사용될 경우에는, 당해조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자료가 가용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입량 미만으로 수입수량을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이 협정상의 관련절차에 따라 (ⅰ)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ⅱ)당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또 (ⅲ)이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 의무, 그리고 통고 및 협의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의 적용기간, 최초의 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모두 합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개도국의 경우에만 8년의 기간외에 추가로 2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WTO 설립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취해진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전의 당해조치가 적용되었던 기간만큼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재발동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발동의 금지기간은 최소한 2년이다. 그러나 당해상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개시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 경과하고, 당해조치가 그 개시일 이전의 5년 동안에 3회 이상 실시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세이프가드 조치를 그 이전에도 재발동할 수 있다.[4]

Hyejin8734 (토론) 2018년 5월 30일 (수) 13:55 (KST)답변

  1. 조석홍 (2003). 《국제통상법》. 83쪽. 
  2. 조석홍 (2003). 《국제통상법》. 85쪽. 
  3. 조석홍 (2003). 《국제통상법》. 87쪽. 
  4. 조석홍 (2003). 《국제통상법》. 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