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지수수/연습장

중국의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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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수형자의 생명을 앗아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시키는 형벌이다.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벌 중 가장 무겁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라도 악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

중국 사형제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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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형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일체 공식적으로 노출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언급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는 중국의 인구가 많고 그 영토가 넓기 때문이 아니라 사형집행의 통계나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치권력의 판단에 의해 국가 기밀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 사형 집행 방식
  1. 독물주사 사형방식의 도입

교정시설이나 법원에서 형장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거액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형수가 범행을 저지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선전하기 유리하다는 범죄 정책적 효율성을 고려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아직 총살을 일반적인 사형집행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 오판과 사법살인

다른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많으며, 무고한 자에 대한 사형선고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

사형의 선고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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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즉시 집행

사형의 즉시적인 집행은 최고인민법원장의 집행 명령이 떨어진 후 7일 이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형집행의 사실을 공포하되 군중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 사형 집행유예

중국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형에 처할 범죄인이라도 즉시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형을 선고함과 집행유예 2년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오판을 방지하려는 측면에서 고안된 것으로, 중국만의 고유한 형벌 제도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