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5warm/연습장

국가별 정부 형태
    이원집정부제 공화국
    대통령제 공화국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제 공화국
    의원내각제 공화국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
    군주에게 실권이 있고 의회가 약한 입헌군주국
    전제군주국
    일당독재 국가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 영어: Semi-presidential system) 또는 준대통령제(準大統領制)는 행정부의 구성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에게 이원화되어 있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하고 있는 정부 형태로, 국왕 우위의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제로, 군주제와 공화제간의 선택 문제로 논쟁을 벌인 후에 공화제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 ,평시에는 국회와 행정부의 마찰을 피하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국정처리를 가능하게

원칙적으로 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 있어서는 내각 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 핀란드 · 바이마르독일 등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태인 점에 특색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내각과 의회의 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행사는 의회기능의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원칙적으로 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 있어서는 내각 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 핀란드 · 바이마르독일 등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태인 점에 특색이 있다. 

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내각과 의회의 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행사는 의회기능의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로, 내란ㆍ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지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하원해산권을 갖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권적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②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지명권을 가지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기타 국가비상시에 대통령은 긴급권을 발동하여 총리와 내각의 동의 없이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프랑스 권력 구조의 전통에서 상징적 존재로부터 제5공화국 초기 초월적 지위로 전환된 이후 점차 주도적 대통령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따라서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었다는 내용이다.

체(政體)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데,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그 운영의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 이원정부제로 운영되었다. 프랑스는 코아비타시옹(좌우동거정부, 좌우동거내각)이라는 권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칭 편집

학자들에 따라 이원집정부제는 여러 명칭으로 달리 불리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외에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혼합 정부 형태,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권력 분산형 의원내각제, 이원집행권제, 이원적 의회주의, 이원적 의원내각제, 대통령적 의회주의, 의회주의적 대통령제, 반의원 내각제, 반의회제, 이원적 정부제, 절름발이 의원내각제, 부진정 의원 내각제 등이 그 예이다.

명칭이 아직까지는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된 절충적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이 상이한 것에 기인한다. 헌법학자 권영성 교수는 이원집행부제로, 정재황 교수는 중립적인 입장의 혼합정부제를 주장한다.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는 준대통령제로 사용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징 편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하여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점 편집

소속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독재화의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상의 대립이 정치적 파국으로 되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면 동거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두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견제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으나,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5공화국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향유한다.

첫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필요 없이 총리를 자유로 임명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수상임명의 재량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미 강한 의원내각제의 관습이 남아 있어서 동거정부 하에서 대통령의 총리임명권은 사실상 명목적인 권한에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거 드골대통령은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법률안’이 아닌 헌법개정안을 통상의 헌법개정절차가 아닌 국민투표절차를 이용하여 관철시켰다. 1962년 이 헌법개정성공은 대통령선거제도의 변혁을 가져왔으며 1969년의 국민투표부결은 드골의 하야를 야기하였다.

셋째, 국회해산권을 갖는다. 국회해산권은 의원내각제에서 실질적으로 내각의 권한이며, 다만 명목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제 5공화국헌ㄴ법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연이은 해산 사이에 1년의 기간이 지켜져야 한다는 제약 이외에는 순전히 대통령의 개인적 특권이다.

넷째, 대통령은 비상 대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존립. 영토 보전 또는 국제협약의 집행이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으며, 헌법상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섯째, 대통령은 순수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교서권을 갖는다.


이원정부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958년 제5공화국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법률안 거부권의 발동이 3번에 그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정부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에게도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와 독립적으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상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상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나 수상은 의회의 신임 위에 의회의 다수파가 차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부서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동거정부인 경우에는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률ㄹ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수상의 부서가 없으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여건과 더불어 다른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1)프랑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특징은 법률의 일부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프랑스의 추상적 규범통제가 주를 이루는 위헌법률심판제도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또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우리 나라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의결정족수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도 재의절차가 동일한 것이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관계 및 사전적 규범통제의 특징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독특한 제도라 할 것이다.


총리 임명권[15], 각료 임명권, 법률안 재심의권, 법률 공포권, 하원해산권, 국군통수권, 사면권, 긴급조치권, 국민투표 부의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6725&dable=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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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10600289113001&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8-01-06&officeId=00028&pageNo=13&printNo=3084&publishType=00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69&aid=00000428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66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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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6506&cid=42145&categoryId=42145

http://ccibomb.tistory.com/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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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소·부곡(鄕·所·部曲)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까지 있었던 특수한 지방의 하급 행정 구역이다.

향·소·부곡은 일반 행정 구역인 군·현과 구분해 거주민을 차별하던 제도로, 향·소·부곡의 주민들은 매매·양도되지 않는 양민이었지만, 일반 군·현 출신의 양민에 비해 신분적으로 여러 차별을 받아 천민과 유사한 열등 계급(劣等階級)의 지위에 있었다.

개념 편집

  • 부곡(部曲)
원래 중국에서는 노예·노비적 천한 신분의 인간을 가리켰던 말인데, 한국에서는 행정 구획으로 쓰이게 되었다.
217개가 신라의 본거지인 경상도 지방에 집중되어, 부곡의 전성기가 신라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향·부곡은 대체로 같은 것으로 보이며 농업생산에 치중하였으나, 소는 수공업 생산을 담당하였다. 부곡이라는 말은 본래 중국에서 한(漢)나라 때는 군오(軍伍)의 뜻이었고, 위(魏)·진(晉)·남북조시대에는 관사(官私)의 병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뒤 당나라 때는 천민(賤民)의 칭호로 변하여 양민과 노비와의 중간층을 이루었다가 명나라 때 이르러 완전히 소멸되었다.

소(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실(絲)·종이(紙)·도기(陶器)·먹 등을 만들기 위하여 두었던 특수 기관으로서 여기서 일하는 공장(工匠)은 죄인 또는 천민의 집단이었다. 일반적인 행정 구획과 향·소·부곡을 구별하는 기준은 호구(戶口)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예컨대 부곡은 때로는 현(縣)보다 큰 호구를 갖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에서 부곡으로 강등되는 수도 있었다. 망이·망소이의 난(亡伊·亡所伊의 亂)과 같이 주민이 저항하면 일반 ·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소는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을 생산·공급하는 기구였으며, 주민의 신분은 공장(工匠)이었다. 예컨대 자기소(磁器所)·철소(鐵所)·은소(銀所)·금소(金所)·동소(銅所)·사소(絲所)·지소(紙所)·주소(紬所)·와소(瓦所)·탄소(炭所)·염소(鹽所)·묵소(墨所) 등의 명칭으로 수공업 생산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소는 향·부곡이 호장 등 토착관리가 통제하던 것과는 달리, 국왕의 권한 아래에서 소속 주·군·현의 기관을 통해 직접 그들의 천적이 장악되었다. 부담하는 공물(貢物)도 그 부과와 징수가 보다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와 결합되었으며, 수취(收取)도 매우 가혹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향·소·부곡 [鄕所部曲] (두산백과)


향(鄕)은 부곡과 비슷한 행정 구획의 하나인 듯하다. 반역죄인의 집단적 유배지, 귀화인의 집단부락, 기타 특수한 생산노비의 집단거주지다

읻변천 편집

향·소·부곡의 발생은 자세하지 않으나, 대개 옛날의 전쟁 포로자 혹은 역모죄인(逆謀罪人)의 유족 또는 반란이 거듭 발생한 향읍, 특수 생산 노비의 집단 거주 등으로 하여 발생된 것이다.

부곡은 신라 시대에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고려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점차 해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고려 시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존재하였다. 국가의 운명에 관한 중대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벌로 사건이 일어난 현이나 군 전체가 부곡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부곡의 수가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의 지방 행정 구획으로 공적인 지위에서 고려는 이것을 중요한 하부 조직으로 여겼다.

그 발생은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정복전쟁에 패배하였거나 투항 또는 귀순한 집단의 정착지, 촌락 본래의 형태인 공동체의 보존과 사회계층의 분화에 따른 예속관계와의 대립·모순, 또는 반역죄인의 집단적 유배지, 귀화인의 집단마을, 기타 특수한 생산노비의 집단거주 등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회발전에 따른 공동체의 통합과 붕괴, 계급분화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 초기 이전 향의 수는 138개였으며『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될 때는 향·소·부곡 합하여 13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향은 부곡과 더불어 농업생산에 치중하였으며 국가에 대하여는 공과(公課)·공역(公役)을 부담하였고, 호장(戶長) 등 토착관리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향의 주민들은 국학(國學)에의 입학이 금지되고, 형벌에 있어서도 노비와 동등한 처벌을 받았으며, 자손의 귀속도 잡척인(雜尺人)과 같았고, 승(僧)이 되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 발생은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정복전쟁(征服戰爭)에 패배하였거나 투항 또는 귀순한 집단지, 촌락 본래의 형태인 공동체의 보존과 사회계층의 분화에 따른 예속관계와의 대립·모순, 또는 반역죄인의 집단적 유배지, 귀화인의 집단부락, 기타 특수한 생산노비의 집단거주 등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회발전에 따른 공동체의 통합과 붕괴, 계급분화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해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조선 전기에는 13개의 향·소·부곡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 이전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것은 향 138, 소 241, 부곡 406 등 모두 785개가 있던 것으로 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향·소·부곡 [鄕所部曲] (두산백과)



폐지 편집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지방 행정 구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공사노비는 광범하게 존속하였으나, 지방 제도 속에서 향·소·부곡이라는 천민 집단의 모습이 사라졌음은 조선의 사회·제도가 전대(前代)보다 한걸음 전진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 주민에 대한 수취는 군현 체제를 통해 시행되었다. 향·소·부곡은 외관(外官)이 상주하여 군현의 행정을 전담한 주현(主縣)에 행정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향·소·부곡 지역에 대한 수취는 수령이 파견된 주읍 외관의 지시를 받는 이속층인 토호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속현과 함께 향·소·부곡 지역은 이들의 집중적인 수탈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 향·소·부곡은 12세기 초 이후 주민이 대거 도망하면서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12세기 후반 대규모 농민 항쟁은 향·소·부곡 집단이 해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고려는 원(元)과의 전쟁이 마무리된 14세기 이후 일련의 군현 개편을 통해 향·소·부곡을 주현으로 승격시키거나 주민을 군현에 예속시켜 그곳의 직할현으로 편성하는 등 부곡제를 해체시키고 군현의 단일 영역으로 재편성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조선 초기 군현 개편에도 그대로 이어져 16세기 이후 향·소·부곡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향소부곡 [鄕所部曲]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신 인물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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